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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곽상도 부자의 부조리극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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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의 판결문을 읽은 다음 판사의 고심이 그려지고 떠올랐다. 선고를 연기하면서까지 작성한 판사가 무엇 때문에 고심했을까 하는 흔적이 역력했다. 판사는 유·무죄 사이에서 50대 50으로 고심했던 것 같다. 결국 저울은 기울었고 유·무죄 무게 차가 51대 49인지, 60대 40인지 알 수 없지만 무죄를 확정됐다.
 
판사는 직장인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금액의 성과급을 받은 것을 놓고 왜 무죄를 선택했을까.


3가지로 추론할 수 밖에 없다. 첫째는 법리, 즉 법률의 원리대로 판단한 것이고 둘째는 검찰 수사 부족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 셋째는 재판장의 소극적 해석의지 때문일 수도 있겠다.
 
곽상도 부자에 대한 판결은 법리와 국민 법감정 사이에 커다랗게 놓여있는 '불편한 계곡'이라 할 수 있다.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평행선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선 법리 관점에서 보자.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재판장은 검찰의 수사기록과 증인 심문을 통해 김만배 씨의 화천대유가 아들 병채씨에게 지급한 50억원은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분명히 의심을 가졌다. 그러나 뇌물죄 법리가 성립하려면 아버지 곽상도가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아들에게 지급된 것은 다른 문제이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곽병채가 곽상도와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금품 및 이익이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적시했다. 또 뇌물죄에서 판단 근거인 직무 관련성도 인정될 뿐만아니라 성과급도 사회 상규를 벗어나는 금액이라고 못박았다.
 
첫 번째 법리 문제와 두 번째의 검찰수사 부족은 뫼비우스 띠처럼 연결된다. 곽상도의 뇌물죄를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검찰은 직접 뇌물죄가 아닌 '제 3자 뇌물죄'로 기소했어야 마땅했다. 본인이 아닌 아들이 대기업 사장도 받지 못할 금액의 성과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 3자 뇌물죄의 핵심은 '대가성'이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분명해야 한다. 검찰은 뇌물죄와 '제 3자 뇌물죄' 적용 사이에서 헤맸을 것으로 추론된다. 틀림없이 검찰 스스로 자신이 없었을 것이다.  '어떤 게 더 유리하지' 하며 머리를 굴리다 검찰은 뇌물로 곽상도를 기소한 것이다. 어찌보면 입증 책임을 법원에 무책임하게 던져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다음으로 재판장의 소극적 해석 의지를 탓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현실에서 국민 법감정에 대한 그의 고뇌가 아쉽다는 토로인 것이지,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근본을 의심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재판장은 곽상도에 대한 판결문에서 아들인 곽병채의 독립생계를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 그러면서 경제공동체가 아닌 독립생계인지를 몇 가지로 세세하게 따져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아버지 곽상도와 아들 간 돈거래를 따져봤지만 대체로 상호 부양을 위한 금전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설명의 요체다.
 
그러나 아들 병채 씨가 아버지의 선거운동 여론조사 업체에 대신 돈을 지불했지만 나중에 돌려받았다고 하거나, 병채 씨가 2021년 4월 30일, 50억원의 성과급을 받던 날 아버지, 모친과와 연거푸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는 "어머니 건강때문이지 성과급 입금 사실은 안 상태에서 한 통화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 설명했다. 아주 주관적이라는 느낌을 떨치기 어려운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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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곽병채가 실수령액 25억원이 들어온 나머지, 가슴이 미어 터지는 기쁨과 행복을 주체할 수 없어 부모에게 전화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 일이 합리적 해석일까. 물론 그 사실을 알고 통화했다는 사실로 독립생계 논리를 깰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지만 말이다.
 
세상은 부조리하다. 부조리란 우리(자신)가 갖는 존재에 대한 확신과 그 확신에 부여하려는 내용 사이에 가로놓은 단층이라고 했다. <이방인>의 카뮈는 그 단층은 결코 메워질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법리와 국민 법감정이 이 단층과 같은 것이라면 지나친 해석일지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그 단층의 적나라한 사건이 바로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이다.
 
50억 클럽은 참말로 존재하는가, 이재명 대표는 왜 유동규에게 그 큰 일을 맡겼는가. 여기에는 법리와 별개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일과 행동들이 수두룩하다. 법조계 커넥션, 부패한 공무원, 변호사와 회계사, 기자로 협잡한 민간 사업꾼들의 세계는 여전히 먼지와 안개로 가득하다. 국민 법감정과 진실의 단층을 뛰어 넘기 어려운 법리 간 괴리가 영원히 화해하기 어려운 어둠의 골짜기라는 생각이 든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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