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기자경북 울릉군 공무원이 포항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포항 남구의 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울릉군 간부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도박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도박장부에 A씨의 미수금이 적혀있는 점 등을 미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상습도박혐의로 B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도박장 개설과 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C씨 등 10여명은 200만 원에서 9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도박 전력과 횟수, 금액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