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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조작해 대학 동기 유사강간 '무고'…檢, 위증·무고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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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결과 조작해 대학 동기 '유사강간' 무고
경찰 기소의견 송치…검찰 의구심 재수사
법무부, 작년 9월 검사 수사개시 규정 개정
검찰 입건 수 '위증 59%·무고 68%' 증가


30살 A씨는 대학 동기인 B(30·남)씨를 유사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잠든 자신을 깨운 뒤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주장했고, 해바라기센터 DNA 검사 결과 A씨 항문에서 B씨 DNA가 검출돼 경찰은 B씨를 기소의견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보완수사 결과 B씨는 억울한 무고 피해자로 조사됐다. A씨가 유사 강간 이후 2주나 지난 시점에 DNA 검사를 한 것에 대해 검찰이 의문을 품은 것이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2주 동안 정상적인 식사를 못해 용변을 보지 못했다"며 DNA 검사 결과가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A씨가 식사와 배변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2주 동안 B씨 DNA가 남아있을 수 없다고 봤다. 이 기간 A씨가 동거남에게 음식 배달을 요구하는 녹취록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러한 검찰의 무고 혐의 직접 수사는 법무부가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으로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무고 사건만 수사할 수 있었고 불송치 사건은 건드리지 못했다.

실제로 규정을 바꾼 지난해 하반기부터 위증이나 무고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보다 하반기 위증 사범 입건 수는 59.2%(191명→304명), 무고 사범은 68.8%(48명→81명) 각각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무고는 죄가 없는 피해자가 장기간 수사·재판을 받거나 구속될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범죄"라며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사법질서를 위협하는 위증 및 무고 범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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