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박종민 기자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을 지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일 국회의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이 재판관은 1961년 대구 출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1989년 임용 후 30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 자유한국당(現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앞서 국회는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예방 조처를 소홀히 했고, 참사를 인지한 뒤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