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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민 오피스텔 '주거침입' TV조선 취재진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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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취재원에 대한 접근 무제한 허용 아냐"
"혼자 거주하던 피해자, 정신적 피해 호소"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운 TV조선 취재진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TV조선 기자 A씨와 탐사보도 프로그램 PD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9년 9월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조씨가 혼자 거주했던 경남 양산시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1층 보안문을 무단 통과한 뒤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조씨의 자택을 찾아갔던 9월 6일은 조 전 장관 청문회가 있었던 날로, 당시 조씨의 학력·스펙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취재원에 대한 접근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취재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당시 혼자 거주하던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저희의 방문으로 피해를 봤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 재판은 다음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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