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해 1월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 중에는 법원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내용이 담겼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반면 서울의 소리는 법원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내용을 공개했다고 맞섰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7시간 동안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에 제보했고, MBC는 이듬해 1월 이 중 일부를 방송에 내보냈다. 당시 김 여사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 및 사생활 관련 내용은 보도에서 제외하라고 했다.
MBC가 가처분 결정으로 금지된 부분을 제외한 채 통화 음성을 방송하자 서울의소리는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통화 녹취록을 유튜브에 올렸고 김 여사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백 대표는 선고 뒤 기자들에게 "김건희씨가 돈이 없어 소송한 것은 아닌것 같고 입막음용인 것 같다"며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