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오는 3월부터 규제지역에서 금지됐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되며,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6억 원) 규제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한 것으로, 3월 2일 시행 목표로 추진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구체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30%를 적용 받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의 30%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비규제지역에선 LTV 60%가 적용된다. 여태까진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었다.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가 금지됐던 주택 임대‧매매업자도 3월부터는 규제지역에선 LTV 30%, 비규제지역에선 LTV 60% 한도 내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관련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된다.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 원)는 물론,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제한 등도 사라진다는 뜻으로, 앞으론 LTV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만 적용된다.
연합뉴스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한도가 폐지되고 LTV와 DSR 규제만 적용된다.
주담대를 만기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로 갈아타려는 차주에겐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이 적용된다. 최근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이자가 불어나면서 대환 시 DSR 한도를 넘어선 차주는 대출액을 줄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1년 동안의 한시적 조치로서, 대출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6억 원) 규제가 사라지면서 LTV와 DSR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란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지역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뜻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전세대출 보증 규제 완화, 주담대 상환 애로 차주 채무 조정 확대 방안도 3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보증 규제 완화책의 골자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9억 원 미만 주택보유자에 대해 최대 3년 간 거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 상환 유예 지원도 이뤄지는데, 이 같은 주담대 상환 애로 차주 채무 조정 확대 방안은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되, 앞으로 전 업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