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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 "특별법, 반갑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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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시장,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후 첫 국토장관과 간담회
최소 필요시한·면적·대상 등 기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
500%까지 높아질 용적률·대규모 이주수요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촉구
이미 리모델링·재건축 추진하던 단지들 특별법 발표에 혼란…"세부적인 내용 나와야 실효성 판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기 신도시 자자체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기 신도시 자자체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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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의 골자가 공개된 후 처음으로 이들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간담회를 가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특별법 추진 작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의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데다, 노후계획도시를 어떻게 구획할지에 대한 셈법이 각 지역별로 다른 상황이어서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후 국토장관 만난 지자체장들…법안 골자에는 대체적으로 만족


신상진 성남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하은호 군포시장은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 처음으로 회동했다.
 
이들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정부의 특별법 골자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재건축 추진의 양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최소 시한 요건을 10년이나 앞당긴 20년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안전진단 또한 지자체장의 직권으로 아예 면제까지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기준 면적을 100만㎡ 이상의 택지로 규정했지만, 단일 지구가 아니더라도 인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를 넘으면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점과, 택지지구와 생활권이 같은 노후 구도심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큰 호응을 얻었다.
 
1기 신도시 건설 당시 안정적으로 부지를 확보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지구와 달리 노후 구도심은 별도의 재개발이 쉽지 않은 데, 이번 특별법으로 일괄 정비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특별법에 신도시와 연접한 노후 원도심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됐다.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시가 요청한 사항"이라며 "이로써 1기 중동신도시와 원도심 재정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게 됐고, 도시의 자족 기능과 공간복지 실현이 가능하게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세부적 부분에 관심 높아지고 있지만 용적률 상향·이주대책 대응방안은 아직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이제 이목은 1기 신도시에서 모두 만족감을 나타낸 특별법의 큰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신도시 재개발의 실효성을 이끌어내 줄 세부적인 부분, 즉 시행령이나 기본방침 등으로 향하고 있다.
 
국토부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 각 지역별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총괄기획가, 주민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효율성과 삶의 질을 모두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재개발에 대한 1기 신도시들 각각의 이해관계와 현재 처한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우선 공통적으로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용적률이 300%에서 역세권은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 대체적으로 용적률 300% 는 35층, 500%는 50층까지 지을 수 있는 수치다.
 
용적률을 높인다는 것은 좁은 공간에서도 건물을 높게 올려 더 많은 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1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이미 거주인원이 상당해 인구밀도가 높아질 경우 교통체증이 심해지거나, 생활시설 이용이 불편해지는 등의 단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의 몫 역시 커진다는 점 또한 부담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용적률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올려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감사하지만 주거환경 측면에서 인프라 확보가 되지 않는 지역이 꽤 있다"며 "인프라 관련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법의 기준 완화로 인해 재개발 대상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이주대책 마련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현재 거주중인 주민들이 한꺼번에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대다수 1기 신도시 지역은 이미 인구밀도가 적지 않아 이들을 수용할 유휴부지나 임대주택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녹지나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이주단지로 활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조용익 시장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대장신도시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1기 신도시 주민들도 3기 신도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지역별로 각양각색 추진 중인 리모델링·재건축 어찌하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1기 신도시 대책을 기다리다 못해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하다는 점도 변수가 되고 있다.
 
안양의 경우에는 이미 54개 단지 중 28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도시 특별법이 발표되는 바람에 기존 리모델링을 추진할지 아니면 중단하고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을 다시 추진해야 할지를 두고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산 역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 시공사까지 선정한 단지가 있는가 하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가 있는데 이마저도 단지별로 사업 방식이 달라 특별법 발표 후 재논의에 돌입한 상황이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특례의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되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 의견조사부터 새롭게 시작하려는 준비를 시작했다.
 
분당 신도시의 경우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으로 인해 고층주택 건설이 어려워 용적률이 상향되더라도 별다른 수혜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신도시 재건축연합 관계자는 "특별법이 마련된 것 자체는 다들 반기는 모습"이라면서도 "단지별로, 심지어는 같은 단지 내에서도 주민 의견이 다른 데, 정부는 이런 실질적인 부분보다 큰 그림 그리기에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 특별법의 실질적인 효력은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 발표된 다음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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