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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와 조국, 유·무죄 가른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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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사회부 김승모 기자


[앵커]

CBS는 지난 2021년 9월 곽상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수사를 거쳐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고요, 법원이 약 1년간 재판을 진행했는데요. 정치자금 수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핵심 혐의인 50억원 뇌물죄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 '법원의 봐주기 판결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지난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유죄 판결과도 비교되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김승모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
어제 선고에서 법원이 50억원 퇴직금이 과한 것 맞고.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비리 조사와도 유관 직무에 있었다고 판단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앵커]
그런데 왜 뇌물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거에요?

[기자]
일단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돈이 아니라 아들이 받았죠? 특히 부자간에 생계가 연결된 상황이 아니라 아들 병채씨가 이미 결혼해 생계가 독립돼 있었다는 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그 돈 중 일부가 아버지 곽상도 전 의원에게 전달된 정황도 없다고 봤고요.

[앵커]
아들이 받은 퇴직금은 곽 전 의원이 직접 수수한 걸로 평가할 수 없다?

[기자]
네. 그리고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뇌물죄에서 가장 중요한 대가성 입증도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앵커]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수십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는데,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대가 관계 입증이 애매해서 처벌도 못한다. 법적으론 어떨지 몰라도 사실 상식선에선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 법감정과 다소 거리가 있는 판결이라 논란이 되는 건데요.

마침 지난주 3일이었죠. 입시비리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에서 딸 조민씨의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라는 판결이 나면서 정치권에서는 더 비판에 열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은 무죄. 조국 딸 600만원 장학금은 유죄"라면서 "이게 나라냐"고 반문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CBS라디오에 출연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
"서민은 600만 원 받으면 죄가 있고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아들은 50억 받으면 아버지하고 관계없다. 독립 경제 활동을 한다. 이게 말이 돼요?"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앵커]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받은 장학금은 왜 유죄가 된 거죠?

[기자]
딸 조민씨의 경우 앞서 곽상도 전 의원 아들과는 달리 금품을 받을 당시 학생이어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요. 조 전 장관이 딸의 생활비와 등록금을 부담했습니다. 딸이 독립 생계가 아니어서 조 전 장관이 받은 걸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거죠. 그래서 청탁금지법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뇌물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을 불문하고 처벌되니까요.

결국 공직자의 가족이 받은 금품을, 사실상 공직자 대신 대리수령한 건지를 파악할 때 독립생계인지 여부가 두 사건에서 쟁점이 된 거죠. 법조계 일각에서도 '곽 전 의원 아들이 아니었어도 50억원을 퇴직금으로 줬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법원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을 했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앵커]
법원의 해석도 논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뇌물 대가성 입증을 못한 건 검찰이 부실수사 했기 때문 아니냐. 비판도 나오는데요?

[기자]
이 사건 초기부터 검찰이 핵심 증거로 밀었던 게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었는데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도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이번 뇌물죄 판단에선 법원이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녹취록에는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이 서로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김만배씨는 녹취록 대화내용 일부가 자신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법원이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앵커]
녹취록에 나온 내용보다 김만배씨의 법정 증언을 재판부가 믿어줬다는 건데. 녹취록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를 검찰이 못 찾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기자]
맞습니다. 재판부가 녹취록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고요. 김만배씨가 녹취록에서 곽 전 의원이나 그 아들에 대해 한 말에 대한 신빙성은 의심한 건데요.

다른 대장동 재판들에도 이 녹취록이 핵심 증거로 제출돼 있고 녹취록을 바탕으로 50억 클럽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인데 과연 이대로 유죄 입증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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