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 "특별법 만족, 이주대책·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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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골자 발표 후 첫 국토장관-지자체장 간담회
주민·지자체 목소리 반영 강조…용적률 상향 따른 사업성 저해 우려도 전달
원희룡 "지자체장 의견 최대한 반영했다…장애요인 없도록 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희룡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국토교통부 제공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희룡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9일 정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원 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준비 등을 논의했다.
 
이들 지자체장은 특별법의 주요 골자에 대해 환영하는 한편 1기 신도시의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등이 반영된 미래도시화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조속하게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장들은 특별법에 따다 2024년 중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절차에 들어가기로 하고, 관련 현황 조사 등 구역지정에 필요한 준비 작업은 미리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법 시행령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총괄기획가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 마련 단계에 참여하기로 했다.
 
단순히 용적률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용 효율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공간의 품질과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창의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용적률 인상을 이유로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가 과도해질 경우 사업성 저하로 재건축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민과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뮬레이션도 충분히 할 방침이다.
 
1기 신도시 대상 정비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이주수요, 부동산 시장 불안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방침과 시행령에 이에 대한 관리 내용을 담는 방안도 논의했다.
 
개별 지자체의 요구사항 건의도 이뤄졌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 신도시가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으로 고층주택 건축이 어려운 점과 과거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법으로 인해 용적률이 350%를 넘는 초고밀 일반주거지역의 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 내에 대규모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유휴부지나 임대주택 확보가 쉽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3기 대장신도시 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등을 통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공사를 마칠 때까지 3기 대장신도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선순환 이주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완화 등 각종 특례가 집중돼 초과이익 환수와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부담이 발생한다며 이 부분을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최종 법안 발의 후 관계법령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7일 발표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와 지역을 대표하는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만든 우리 모두의 법안"이라며 "특별법이 취지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을 내실 있게 마련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가 아닌 노후 구도심 등 일반적인 정비사업 과정에서도 장애요인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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