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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상돈 시장 재판 속도…관련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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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5월 말까지 선고 계획…6번 기일 잡아 속도감 있게 진행 예정
박 시장 등 피고인들 관련 혐의 모두 부인…압수수색 절차 문제 제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 1월 18일 첫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인상준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 1월 18일 첫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인상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재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의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변호인측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한 뒤 재판 기일을 선고기일을 빼고 6번으로 결정했다. 
 
기소된 이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가 가능해지도록 5월 초까지 모든 재판을 마무리하고 5월말 선고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재판기일을 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증거를 부동의하면서 참고인 등에 대한 증인신청은 물론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까지 포함해 재판기일을 확정했다. 
 
박상돈 시장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차 공판에서도 1차공판과 마찬가지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면서 혐의 부분은 모두 부인했다. 
 
박 시장측 변호인은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인구 50만명 이상이라는 부분을 실수로 누락한 것이지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피고인이 당시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에 서 고의로 누락할 이유가 없다. 또 각종 기자회견에서 인구 50만명 이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던 만큼 공보물에 일부러 누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보영상 제작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지자체장이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선거캠프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A씨측 변호인은 압수수색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A씨측 변호인은 "별정직 공무원이었지만 개인 입장에서 한 것이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과도 개인적 친분에 의해서 도와준 것이지 공무원의 지위나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홍보물 역시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홍보업무에 해당해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A씨측 변호인은 또 "검찰 압수 당시의 휴대전화 내용물과 포렌식을 거쳐 저장된 증거에 대한 동일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압수수색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압수절차에 대한 입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에 대한 서면조사와 함께 변호인측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은 참고인 진술 등을 듣기 위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증인 신문은 시청 공무원과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검찰 수사관, 기타 참고인 등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재판은 3월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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