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관련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정 전 실장 등을 재판에 넘기기에 앞서 북송 결정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 수사는 중간 책임자급 인사를 비롯해 실무진을 포함한 5명 안팎의 인물이 대상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전 실장에 대한 두 차례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의사결정 구조 정점에 있던 정 전 실장을 둘러싼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한 후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북송 결정 과정에서의 구체적 역할이나 의사결정과 관련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 작업에 나선 만큼 사건 처리가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검찰은 관련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정 전 실장 측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정 전 실장 측은 지난 2일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됐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한편, 법리적으로도 무리한 수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다"며 "이는 헌법이 마련한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객체는 한반도와 부속도서 안에 살고 있는 남북한 주민 모두라는 함의"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비보호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추방하거나 북송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범죄를 저질렀다면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게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 전 실장 측이 "북한 주민이 귀순 진정성 없이 귀순 의사만 형식적으로 표시해도 북한 공민의 지위를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만 갖는다는 국내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그런 규정이 없는 것은 맞지만, 우리 헌법 체계상 북한이탈 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라며 "이는 지금까지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2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어민 2명이 우리 정부에 나포된 뒤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닷새 뒤인 7일 북송이 이뤄진 사건이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최고 책임자로서 탈북 어민 2명의 강제 북송 결정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국정원 등의 합동 조사를 통상보다 조기에 종료시키고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으로 의심하고 북송 과정 전반에 걸쳐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