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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 구분 가이드라인 나왔지만…'상폐 혼란'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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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디지털자산 증권성 판단원칙 제시
일각서 증권토큰 '상폐혼란' 우려했지만
당국 나서기보다 거래소 '자율규제' 강조
거래소 "증권성 자체 검토…법 준수 노력"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 당국은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허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가상화폐를 비롯한 디지털자산 가운데 무엇이 증권형인지, 비(非)증권형인지를 구분 짓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 발표와 맞물려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 증권형 가상화폐 상당수가 퇴출되는 등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왔지만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당국이 증권형 판단을 거래소 자율규제에 일단 맡기는 모양새인데다가, 거래소들도 사실상 증권형 가상화폐 거래는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허용을 위한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하며 그 내용에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를 가를 수 있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를 포함시켰다. 증권형 디지털자산(토큰 증권)은 '본질이 증권'이기 때문에 공시·투자자 보호 규정 등이 적시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다.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앞으로 발행‧유통이 허용될 예정이다. 반면 비증권형 디지털자산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한 국회의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다. 증권 거래가 허가된 거래소도 아니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정도만 적용된 현재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에선 토큰 증권은 거래될 수 없다.
 
이처럼 증권형과 비증권형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는 완전히 다르지만 현실적으로 구분이 쉽지 않았다. 때문에 금융위의 이번 가이드라인엔 향후 토큰 증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이들은 물론, 디지털자산 거래소 등 기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가이드라인 구체 내용을 보면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가운데 투자자가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 운영 성과에 따른 배당권‧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거나 신탁의 수익권을 갖게 되는 경우, 예탁된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 관계를 갖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여의도 일대 증권가 모습. 연합뉴스서울 여의도 일대 증권가 모습. 연합뉴스
반대로 발행인이나 표시된 권리, 사업 수익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가 없는 디지털자산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현재 또는 미래의 재화‧서비스의 소비, 이용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사용되거나 지급결제 또는 교환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상환을 약속하지 않는 디지털자산 등도 비증권형 예시로 제시됐다. 이 밖에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정의 등 관련 판단을 위한 구체적 법적 근거들도 적시됐다.
 
가이드라인엔 "디지털자산 중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법령상 증권 규제를 모두 준수하면서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취급해야 하며 관련 행위의 적법성을 일차적으로 확인할 책임은 이를 발행‧유통‧취급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설명자료에서도 가이드라인 취지에 대해 "디지털자산 발행인‧중개업자 등이 스스로 위법 가능성을 줄이고 이를 통해 증권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직접 나서 현재 거래 중인 디지털자산의 증권형‧비증권형 여부를 가려내기보다는,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의 자율 규제 체계에 일단 공을 넘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게다가 당국은 거래소에서 상당수의 토큰 증권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디지털자산 가운데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증권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도 앞서 "현재도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증권인 경우 거래지원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더기 상장폐지'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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