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일본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혁성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A(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술에 취한 상태에서 6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해 구속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탑승한 A씨는 택시기사가 일본어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길질 등 폭행을 시작했고, 피해자가 차에서 벗어나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자칫 더 큰 대형 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서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다"라며 "피고인은 운행 중이던 택시 기사를 뒷좌석에서 폭행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재차 폭행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나쁘다"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라며 "A씨는 본국인 일본에 생후 8개월 가족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A씨에게 "정말로 성실하게 살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