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 女 살해한 60대 2심도 28년형…"과도한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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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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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불량 반사회적 범죄, 흉기 협박→교제 발상 비정상"


과도한 집착 끝에 결별을 요구하는 동년배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가 결국 30년 가까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전 원주시 감영길의 한 찻집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B(60)씨와 말다툼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28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수의 사람이 오갈 수 있는 오전 시간대 찻집 안에서 찻집 주인이 보는 가운데 흉기로 B씨를 찌르기 시작해 목격자 등이 범행을 제지했는데도 이를 뿌리치고 쓰러져 있는 B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간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찻집에서 100여m 떨어진 모텔로 가 음독을 시도한 뒤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가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치료 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자기 뜻과 맞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교제를 이어가겠다는 정상적이지 않은 발상과 과도한 집착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중형을 내렸다.

'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A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원심판결 이후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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