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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3천만원 이상 생활밀착형사업 주민이 직접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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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불편·건의사항 전달
시공과정서 불법·부당 행위 시정 요구

강원 동해시청 전경. 동해시 제공강원 동해시청 전경. 동해시 제공강원 동해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해 마을 대표자나 전문가 등이 직접 공사 현장감독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공사는 시에서 발주하는 3천만 원 이상의 공사 중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간이 상하수도·보안등·보도블럭 공사와 마을회관·공중화장실 공사 등 주민 생활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사업이다.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주민 대표자)나 관련 국가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관련 업종 1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거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면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통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등 대표성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선정된 주민참여 감독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공사 진척도 및 문제점을 확인하고 주민 불편·건의사항을 감독공무원에게 전달하여 공사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시공과정의 불법·부당 행위가 있을 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총 60여 명의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총 21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현장조치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주민 생활 편익 증진과 함께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왔다.
 
이와 함께 '사업장 실명제'를 통해 공사 추진과 동시에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사 안내간판 설치를 의무화 해 공사 현장과 관련된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동해시 천수정 회계과장은 "주민참여감독제로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공과정에서 주민대표가 참여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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