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이 '땅+주택값'의 3배?…경기도, 비정상 부동산공시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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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격역전현상 등 3558호 정비 완료
공시가격 신뢰성 및 조세 형평성 제고 기여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경기도가 토지의 특성불일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별주택가격(토지가격+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토지가격)의 가격역전현상이 나타난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 기준 도내 A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2억 7200만 원으로 조사됐지만, 개별공시지가는 7억 3899만 원으로 공시됐다. 토지와 건물가격을 합한 것보다 토지가격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난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개별주택가격은 세무담당부서에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담당부서에서 맡고 있어 토지 특성(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하면서 발생하는데, 이를 토지의 '특성불일치'라 한다. 이처럼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격역전현상)가 발생할 수 있다.
 
A주택의 경우도 같은 번지인데도 주택부서는 주거지역으로, 지가부서는 상업지역으로 특성을 조사한 후 각각 공시했고,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했다. 도는 해당 물건에 대한 현장 확인 이후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업지역으로 정정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시·군에 정비를 통보했다.
 
도가 시·군에 조정 통보를 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이후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2023. 4. 28)에 맞춰 특성을 정정해 공시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기 때문에 경기도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를 정비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부동산 조사·평가 권한과 개별부동산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 등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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