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천화동인 1호, 李꺼라 누구도 못건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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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측 30일 대장동 공판 뒤 이재명 정면반박
"대장동 사업에 유동규 몫 약정서 없어…이재명 것이어서"
정민용 성남도개공 전 실장, 우회적으로 李 주장에 반박
"김용이 유동규 사무실에서 돈봉투 갖고 나갔냐"는 질문에 "뭔가 들고 나가" 증언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류영주 기자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류영주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30일 천화동인 1호에 대해 "그 지분은 이재명 대표의 것이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8일 검찰 조사 당시 제출한 진술서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에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이 대표 측에 주기로 했다는 428억 원(천화동인 1호 일부)가 자신이 아닌 유 전 본부장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또 "유씨는 700억 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제가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돈이라 주장한다"며 "정민용씨(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같은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 원을 받는다는데 이들보다 큰 역할을 했다는 유씨의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이에 대해 "대장동 같은 어마어마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유 전 본부장 개인이 지분을 갖기로 했다면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뒀을텐데 여기엔 어떠한 것도 없다"며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그 지분이 이재명의 것이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의 반박에 이어 정민용 변호사도 이날 이 대표의 진술을 반박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 류영주 기자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 류영주 기자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내게 100억 원을 주겠다고 한 적 없다"고 답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1년 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만나러 와 무언가를 들고 나갔다고도 증언했다.

정 변호사는 "(내가) 증인에게 '김용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왜 오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돈 받으러 오는 거래'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라는 남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남 변호사가 "김용이 들어왔다 얼마 후에 종이백을 들고 나간 것을 (사무실 내 흡연실에서) 같이 본 사실 있죠"라고 하니 "종이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를 들고 나갔다"고 했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운영하던 다시마 비료 업체로,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이 오간 장소로 지목한 곳이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2013년부터 2014년에는 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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