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이어 철도사고 일어난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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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열고 사고 3건에 18억 원 과징금 결정
재산피해 큰 대전-김천구미역 KTX 궤도이탈·대전조차장역 SRT 궤도이탈엔 각각 7.2억 원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에는 3.6억 원 부과

지난해 7월 1일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 수서역으로 가던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해 멈춰있는 모습. 연합뉴스지난해 7월 1일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 수서역으로 가던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해 멈춰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사망사고를 비롯해 연이어 안전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에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과 사망사고에 대해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인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에 대해서 7억 2천만 원, 경부선 대전 조차장역 SRT 궤도이탈에 대해서 7억 2천만 원,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에 대해서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상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철도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3명 미만 발생한 경우에는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7억 2천만 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1월 5일 발생한 대전-김천구미역 KTX 궤도이탈은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파손으로 인해 열차가 탈선한 사건으로 약 62억 원의 재산피해를 일으켰다.
 
지난해 1월 5일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가던 KTX-산천 열차가 충북 영동터널 부근에서 탈선해 유리창이 깨져있는 모습. 연합뉴스지난해 1월 5일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가던 KTX-산천 열차가 충북 영동터널 부근에서 탈선해 유리창이 깨져있는 모습. 연합뉴스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 정비에 있어서 초음파 탐상 주기인 45만㎞를 준수하지 않았고, 관제사인 구로관제센터는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 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지난해 7월 1일 일어난 대전 조차장역 SRT차량 궤도이탈은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인해 선로가 변형되면서 역을 지나던 SRT 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사고로 약 5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로컬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구로관제 센터 관제사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장소는 사고 전 시행한 18회의 궤도 검측 중 14회에서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음에도 코레일은 보수작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5일 발생한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는 화물열차 조성 중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의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작업을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감안하여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지난 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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