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에 국방부 "협정으로 자위권 제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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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 우리가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 맞대응한 작전에 대해 유엔군사령부가 둘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MDL 이북으로의 맞대응 작전은 UN 헌장 51조에 보장된 자위권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하였다"며 "특별조사반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 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미 이같은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이달 9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인기 맞대응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며, 이것은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라며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UN 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사의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위권은 UN 헌장 51조에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라며 "정전협정도 그 (헌장의) 하위이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으로 UN 헌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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