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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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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실효적 안전관리계획 수립하지 않아"
박희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추가

박희영 용산구청장. 윤창원 기자박희영 용산구청장. 윤창원 기자
'핼러윈 참사' 주요 책임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서부지검은 박 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건 당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 집중 및 그로 인한 사상의 위험 발생이 명백하게 예견됨에도,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재난과 안전사고 위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았고,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SNS나 당직실 등으로 사상의 결과 발생이 임박한 사정을 알 수 있었고, 인력 배치, 도로 통제 등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음에도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실패로 인한 사상의 결과 발생 후에도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조치를 적시에 하지 않은 과실로 158명이 사망하고 294명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의 경우 당초 혐의 내용에서 빠져있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가 검찰의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됐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구청 직원을 이용해 사고 현장 도착 시간, 용산구청의 재난 대응 내용 등에 관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경찰로부터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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