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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양대노총 압색…채용강요·공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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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노조 14곳 9시간 압수수색 마쳐
민주노총·한국노총 대상…채용 강요·금품 요구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경찰청장 '국민체감 3호' 약속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에 경찰이 진입하는 모습. 연합뉴스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에 경찰이 진입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노총 산별노조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부터 9시간에 걸쳐 민주노총 건설 노조 사무실 5곳,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 등 수도권 지역에 사무실을 둔 8개 노조, 14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노조 관계자의 휴대전화 22개와 전자정보 약 1만7000점 등을 압수했다.

민주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서울경기북부지부와 산하 서남·서북·동남·동북지대, 한국노총은 금천구 가산동 서울경기1지부와 송파구 오금동 서울경기2지부, 금천구 독산동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건설노조들이 공사 현장에서 특정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채용하지 않을 경우 노조비 등 금품을 요구하는 등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 노조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의 강제 수사에 양대 노총은 '노조탄압'이라며 격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인 것을 두고 "토건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정권과 건설업계가 합심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정권이 건설자본 편에 서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로 향한 비난의 화살을 노조로 돌리려는 의도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형 재개발 재건축 비리, 수억 원대의 부정청탁과 불법 재하도급 등 토착 비리엔 눈감고 만만한 노동자 때리기나 하는 정부가 볼썽사납다"고 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국민체감 3호 약속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186건의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포착했으며, 이 중 929명을 수사해 23명을 송치(구속 7명)했다고 밝혔다. 또 노조 관계자 89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 청장은 지난달 열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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