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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탑차에 치인 뒤 택시에 끌려간 행인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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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30대 여성, 음주 탑차에 치여
직후 택시에 깔려 1km 넘게 끌려가…결국 사망
사고 직후 탑차기사도, 택시기사도 '도주'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탑차에 치인 직후 택시에 깔려 1km 넘게 끌려가다 결국 숨졌다. 경찰은 행인을 치고도 도망간 운전자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1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탑차기사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하고, 택시기사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한 도로에서 1톤짜리 탑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을 치고 도주했다.
 
탑차에 치인 뒤 3차로에서 1차로~2차로 사이로 튕겨나간 피해자는 뒤따르던 택시에 깔린 채 1km가 넘게 끌려갔다.
 
피해자와 함께 있던 일행의 신고 등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1.2km 가량 떨어진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뒤 사고 당일 탑차기사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됐다.
 
택시기사 B씨 또한 지난 16일 체포됐지만, B씨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자 급하게 뛰어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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