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10대 중학생이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18일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서 음악을 틀고 경적을 울리며 중학교 교정을 질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6개월, 단기 4년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시 30분께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이튿날 A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으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심하게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린 사실이 법정에서 거듭 확인됐다.
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조롱한 사실 역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촉법소년이라는 주장과 달리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오가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편의점 업주를 제외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2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