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동대구역 물품보관함에 약 하루 동안 강아지를 넣어 둔 20대 견주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17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약 4개월간 견주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한 철도특별사법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밤 동대구역 물품보관함에 자신이 키우는 푸들을 약 22시간 30분 동안 넣어뒀다.
푸들은 탈수 상태로 구조된 후 동물 유기보호센터로 옮겨졌지만 약 2달 만에 홍역에 걸려 죽었다.
철도경찰은 A씨의 행위가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지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수의사들에게 두루 자문을 구한 결과, 물품보관함 정도의 공간에 개를 두고 갔다는 것만으로 동물 학대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스마트이미지 제공또 법률상 동물학대로 인정하려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푸들이 크게 다친 곳이 없고, 이후 홍역에 걸린 것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A씨는 개를 가둬둔 동안 몇 차례 물품보관함을 다시 찾아 밥과 물을 챙겼다. 이 점 역시 A씨의 학 대 혐의를 부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한편 A씨는 지적장애인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장애 유무는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