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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회 학대 행위" 어린이집 원장, 1년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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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김대기 기자포항법원. 김대기 기자
어린이집 원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 원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판사)은 원아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했다.
 
같은 혐의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B(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포항시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3세 원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기는 등 총 49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다.
 
또,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 2021년 5월 자고 있는 원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고 복부를 때리는 등 3회 걸쳐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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