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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강제동원 피해자 한일 걸림돌로 여겨 치우려 해"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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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임재성 변호사

"강제동원 피고 아닌 日기업 배상 참여가 창의적 해법?"
"日 강제동원 피해자, 국내 기업 배상 동의 안 해도 바뀔 여지 없어"
"현실적 한계 인정하라? 외교 실패 변명"
"정부, 강제동원 고령 피해자들 돈이라도 받으라 협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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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분이죠. 임재성 변호사를 연결해서 정부가 마련한 방안,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사전 녹음으로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임재성>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 외교부가 토론회에서 말한 제3자 변제방식이라는 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이득을 본 한국 및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보상금 채무를 같이 부담을 하는 방식이라고요?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
 
◆ 임재성> 일본 기업이 같이 부담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한국 기업의 돈으로 한국의 공공기관이 판결에서 진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그 채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측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번 정부안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공공기관이라고 이야기되는 곳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지원재단이 정관도 변경하고 한국 기업들을 만나서 돈을 좀 기부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게 한국 기업만 해당된다, 일본 기업은 해당이 안 된다?
 
◆ 임재성> 지금 외교부 쪽에서는 한국 기업으로 시작을 하고 이후에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대하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 기업들의 돈으로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겠다라는 걸 한국 정부의 안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거야말로 제3자 뇌물죄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이 방식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임재성>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외교적인 협상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희에게도 외교적 협상의 사실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또 외교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일본에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한다라고 표현까지 했었는데 과연 외교적 협상의 결과가 뭐냐? 일본 측으로부터 얻어낸 게 뭐냐. 토론회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아태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밝힐 수 없다.
 
◇ 박재홍>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 임재성> 맞습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 지금도 협상 중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저희로서는 일본으로부터 이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얻어낸 게 없다라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면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결국 배상책임은 한국 기업에 떠넘기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임재성>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 박재홍> 그럼 이게 과연 우리 정부가 만들어낸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무리한 방안을 만들어낸 걸까요?
 
토론회 참가 취지 밝히는 임재성 변호사와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리기에 앞서 피해자 측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왼쪽)와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이 취재진에게 토론회 참가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3.1.12     toadboy@yna.co.kr (끝)   연합뉴스토론회 참가 취지 밝히는 임재성 변호사와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리기에 앞서 피해자 측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왼쪽)와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이 취재진에게 토론회 참가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3.1.12 toadboy@yna.co.kr (끝) 연합뉴스
◆ 임재성>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외교부 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얘기하겠느냐고 하겠지만 저희가 느끼는 바로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들이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서 이 걸림돌을 치우는 방식으로써 한국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대가로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정부의 뭐라 그럴까요? 치적, 외교적인 성과를 얻을 수는 있겠죠.
 
◇ 박재홍> 지금 그런데 피해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어떤 말씀하십니까, 이 정부안에 대해서.
 
◆ 임재성> 당연히 피해자들은 적극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몇 주 전에 만약 이 유족 안이그대로 통과된다면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들도 전달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토론회에서도 그런 입장들을 밝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외교부에서 추가적인 토론회를 하겠다,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하겠다, 이런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주로 정부 입장을 말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했던 말을 보면 구체적인 법률을 제3자 대위변제, 중첩적 채무 인수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핵심은 법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이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일단 판결문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에 있다라고 지금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방점을 뒀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임재성> 발제문을 제가 보고 외교관들이 쓰는 표현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문장을 보시면 대부분 주어가 없습니다. 누가 생각했다는 것인지 누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인지. 법리죠.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있다는 건 법리고 피해자들의 의사가 아닙니다. 당연히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과 소송을 했고 일본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기를 원하죠.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소송을 10년 넘게 해 왔던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와 그것을 희망한다, 원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이걸 주어 없이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발제문을 써놔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암호문 같은 발제문이었는데 사실 핵심은 거기 창의적인 해법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창의적인 해법이라는 것은 숨겨놨던.
 
◇ 박재홍> 창의적인 해법?
 
◆ 임재성> 이 부분이 한국 기업이 먼저 변제. 일본이 너무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먼저 변제를 하면 일본 기업. 여기서 일본 기업도 피고기업이 아닌 판결과 상관없는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구를 하겠다 정도를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일단 우리 기업이 어떤 배상책임을 지고 이제 다른 일본 기업의 선의를 일단은 기다려보자, 이런 식의 방안인 거네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이. . .
 
◆ 임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민정 아태국장에게 합의문이 없는데 만약에 한국 정부안이 발표되면 일본과의 합의가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방안이 발표되는 거니까.
 
◇ 박재홍> 그렇죠, 방안이 발표되는 것이고.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규탄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규탄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임재성> 그래서 이게 지금 합의문조차 없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또 주문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역시 답변하기 어렵다 정도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면 합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선의의 기대는 조치라는 걸 피해자들에게 납득하라라고 하는 건 이건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외교부도 피해자들이 이 안에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대로 간다라는 정도의 입장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결국 외교부 입장 그런데 이제 원고인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직접 수령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고 하는데 동의를 안 할 거라는 것도 이분들이 아신다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말씀은.
 
◆ 임재성> 그런 표현이 분명 있는 건데요. 시간의 순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정부안 먼저 발표하는 거죠. 확정된 정부안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에게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묻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동의 안 한다면 안이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죠. 동의하는 사람 예를 들어 10명 중에 동의하는 사람 몇 명, 부동의하는 사람 몇 명을 나누고 부동의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가 결국 핵심인데 부동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부안이 바뀔 수 있냐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정부안을 먼저 발표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공탁과 같은 일방적 방식으로 채권 소멸시키겠다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어제 토론회 참석했던 박홍균 고려대 교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설득했지만 일본의 호응이 없었다. 이제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 같은 것은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 임재성> 그러면 외교적인 성과가 없으면 외교적인 교섭은 실패한 거죠. 그럼 피해자들이 그동안 해 왔던 국내 자산에 대한 집행절차가 그냥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론은론 집행을 하면 일본이 너무 반발할 거야. 그런데 교섭을 통해서 일본에서 얻어낸 건 없어. 그 결과 피해자들의 채권을 우리가 알아서 소멸시켜줄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현실론이 있다면 그러면 정부의 외교적 교섭이 끝나고 다시 그냥 피해자들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소멸시키겠다는 겁니다. 중재를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중재가 안 되면 빠져야죠.
 
◇ 박재홍> 빠져야죠.
 
◆ 임재성> 그런데 중재를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중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의 권리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법적 채권을 없애겠다.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안이 나오고 있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런데 외교부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 내 경제활동과 자산을 철수했기 때문에 압류할 자산이 부재하다, 그래서 강제집행도 못 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임재성>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이미 일본 기업의 자산들을 저희가 확인해서 압류하고 집행절차를 했던 게 이미 2019년, 2020년의 절차입니다. 외교부 잘 알고 있고요. 아마 충분하지 않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충분하지 않은 건 저희가 감당할 몫이죠. 그러니까 언제 외교부가 피해자들이 집행할 채권이 충분한지 안 한지까지 그렇게 걱정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과 다르고 일단 그 자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집행하는 절차들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바라시는 것들 피해의 주체가 한국 기업이든 일본 기업이든 보상금만 확실히 받으면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신 거죠? 지금 변호사님이랑 말씀 많이 나누셨겠지만.
 
◆ 임재성> 소송을 해 오면서 피해자분들과 직접 뵙고 또 만나 뵙고 판결 이후에도 제대로 판결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따르지 않는 그 지지부진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변호사로서 좋은 결과를 빨리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건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되고 그 사과를 받기 위해 소송을 했는데 참 답답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일본 기업이 진솔하게 사실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면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싸우셨던 피해자분들이 계속 고령인 상황이신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그래도 지금 당장 이거라도 받으시라. 그건 이 소송을 처음에 시작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분들의 뜻과는 반하는 일이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재성> 감사합니다.
 
◇ 박재홍> 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이죠.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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