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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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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분이죠. 임재성 변호사를 연결해서 정부가 마련한 방안,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사전 녹음으로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임재성>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 외교부가 토론회에서 말한 제3자 변제방식이라는 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이득을 본 한국 및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보상금 채무를 같이 부담을 하는 방식이라고요?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
◆ 임재성> 일본 기업이 같이 부담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한국 기업의 돈으로 한국의 공공기관이 판결에서 진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그 채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측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번 정부안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공공기관이라고 이야기되는 곳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지원재단이 정관도 변경하고 한국 기업들을 만나서 돈을 좀 기부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게 한국 기업만 해당된다, 일본 기업은 해당이 안 된다?
◆ 임재성> 지금 외교부 쪽에서는 한국 기업으로 시작을 하고 이후에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대하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 기업들의 돈으로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겠다라는 걸 한국 정부의 안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거야말로 제3자 뇌물죄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이 방식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임재성>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외교적인 협상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희에게도 외교적 협상의 사실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또 외교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일본에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한다라고 표현까지 했었는데 과연 외교적 협상의 결과가 뭐냐? 일본 측으로부터 얻어낸 게 뭐냐. 토론회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아태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밝힐 수 없다.
◇ 박재홍>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 임재성> 맞습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 지금도 협상 중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저희로서는 일본으로부터 이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얻어낸 게 없다라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면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결국 배상책임은 한국 기업에 떠넘기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임재성>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 박재홍> 그럼 이게 과연 우리 정부가 만들어낸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무리한 방안을 만들어낸 걸까요?
토론회 참가 취지 밝히는 임재성 변호사와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리기에 앞서 피해자 측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왼쪽)와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이 취재진에게 토론회 참가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3.1.12 toadboy@yna.co.kr (끝) 연합뉴스
◆ 임재성>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외교부 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얘기하겠느냐고 하겠지만 저희가 느끼는 바로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들이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서 이 걸림돌을 치우는 방식으로써 한국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대가로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정부의 뭐라 그럴까요? 치적, 외교적인 성과를 얻을 수는 있겠죠.
◇ 박재홍> 지금 그런데 피해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어떤 말씀하십니까, 이 정부안에 대해서.
◆ 임재성> 당연히 피해자들은 적극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몇 주 전에 만약 이 유족 안이그대로 통과된다면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들도 전달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토론회에서도 그런 입장들을 밝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외교부에서 추가적인 토론회를 하겠다,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하겠다, 이런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주로 정부 입장을 말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했던 말을 보면 구체적인 법률을 제3자 대위변제, 중첩적 채무 인수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핵심은 법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이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일단 판결문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에 있다라고 지금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방점을 뒀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임재성> 발제문을 제가 보고 외교관들이 쓰는 표현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문장을 보시면 대부분 주어가 없습니다. 누가 생각했다는 것인지 누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인지. 법리죠.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있다는 건 법리고 피해자들의 의사가 아닙니다. 당연히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과 소송을 했고 일본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기를 원하죠.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소송을 10년 넘게 해 왔던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와 그것을 희망한다, 원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이걸 주어 없이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발제문을 써놔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암호문 같은 발제문이었는데 사실 핵심은 거기 창의적인 해법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창의적인 해법이라는 것은 숨겨놨던.
◇ 박재홍> 창의적인 해법?
◆ 임재성> 이 부분이 한국 기업이 먼저 변제. 일본이 너무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먼저 변제를 하면 일본 기업. 여기서 일본 기업도 피고기업이 아닌 판결과 상관없는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구를 하겠다 정도를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일단 우리 기업이 어떤 배상책임을 지고 이제 다른 일본 기업의 선의를 일단은 기다려보자, 이런 식의 방안인 거네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이. . .
◆ 임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민정 아태국장에게 합의문이 없는데 만약에 한국 정부안이 발표되면 일본과의 합의가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방안이 발표되는 거니까.
◇ 박재홍> 그렇죠, 방안이 발표되는 것이고.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규탄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임재성> 그래서 이게 지금 합의문조차 없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또 주문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역시 답변하기 어렵다 정도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면 합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선의의 기대는 조치라는 걸 피해자들에게 납득하라라고 하는 건 이건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외교부도 피해자들이 이 안에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대로 간다라는 정도의 입장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결국 외교부 입장 그런데 이제 원고인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직접 수령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고 하는데 동의를 안 할 거라는 것도 이분들이 아신다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말씀은.
◆ 임재성> 그런 표현이 분명 있는 건데요. 시간의 순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정부안 먼저 발표하는 거죠. 확정된 정부안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에게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묻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동의 안 한다면 안이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죠. 동의하는 사람 예를 들어 10명 중에 동의하는 사람 몇 명, 부동의하는 사람 몇 명을 나누고 부동의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가 결국 핵심인데 부동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부안이 바뀔 수 있냐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정부안을 먼저 발표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공탁과 같은 일방적 방식으로 채권 소멸시키겠다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어제 토론회 참석했던 박홍균 고려대 교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설득했지만 일본의 호응이 없었다. 이제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 같은 것은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 임재성> 그러면 외교적인 성과가 없으면 외교적인 교섭은 실패한 거죠. 그럼 피해자들이 그동안 해 왔던 국내 자산에 대한 집행절차가 그냥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론은론 집행을 하면 일본이 너무 반발할 거야. 그런데 교섭을 통해서 일본에서 얻어낸 건 없어. 그 결과 피해자들의 채권을 우리가 알아서 소멸시켜줄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현실론이 있다면 그러면 정부의 외교적 교섭이 끝나고 다시 그냥 피해자들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소멸시키겠다는 겁니다. 중재를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중재가 안 되면 빠져야죠.
◇ 박재홍> 빠져야죠.
◆ 임재성> 그런데 중재를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중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의 권리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법적 채권을 없애겠다.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안이 나오고 있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런데 외교부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 내 경제활동과 자산을 철수했기 때문에 압류할 자산이 부재하다, 그래서 강제집행도 못 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임재성>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이미 일본 기업의 자산들을 저희가 확인해서 압류하고 집행절차를 했던 게 이미 2019년, 2020년의 절차입니다. 외교부 잘 알고 있고요. 아마 충분하지 않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충분하지 않은 건 저희가 감당할 몫이죠. 그러니까 언제 외교부가 피해자들이 집행할 채권이 충분한지 안 한지까지 그렇게 걱정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과 다르고 일단 그 자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집행하는 절차들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바라시는 것들 피해의 주체가 한국 기업이든 일본 기업이든 보상금만 확실히 받으면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신 거죠? 지금 변호사님이랑 말씀 많이 나누셨겠지만.
◆ 임재성> 소송을 해 오면서 피해자분들과 직접 뵙고 또 만나 뵙고 판결 이후에도 제대로 판결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따르지 않는 그 지지부진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변호사로서 좋은 결과를 빨리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건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되고 그 사과를 받기 위해 소송을 했는데 참 답답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일본 기업이 진솔하게 사실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면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싸우셨던 피해자분들이 계속 고령인 상황이신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그래도 지금 당장 이거라도 받으시라. 그건 이 소송을 처음에 시작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분들의 뜻과는 반하는 일이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재성> 감사합니다.
◇ 박재홍> 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이죠.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