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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특별 양육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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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공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오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10세 미만 자녀 특별 양육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녀가 4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10세 미만 자녀(2014.1.1.~2022.12.31. 출생 아동)이다.
 
대상자 및 신청자(부 또는 모)가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 신청일 현재까지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으로 2월 말 지급 예정이다. 
 
한편, 포항시 '다자녀가정 특별 양육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521명에 1억 3025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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