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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통으로 349억 수익…양진호,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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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 구성해 조직적으로 음란물 유포
음란물 유포로 2015~2019년까지 349억원 수익
재판부 "음란물 양 막대해 사회적 해악이 심각"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직원들에 대한 갑질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대량 유통하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혐의로 또다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양 전 회장이 회사 돈을 횡령해 미술품, 음향기기, 안중근 의사 친필 등을 구입하고 회사 소유 주식의 매각대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며 "음란물 유통과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진 웹하드를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주식회사를 자신의 사금고와 같이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회사에 대해 저지른 횡령, 배임 등의 범죄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됐다"며 "피해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전 회장은 헤비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삭제업체 등의 4단계의 담합이 있는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음란물 유포를 조직적으로 조장·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4년 전 경찰이 양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특정한 범죄수익은 72억원이지만, 그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웹하드 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통, 총 349억9329만여원 달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양 전 회장은 임원에게 '음란물 유포팀'을 운영하도록 지시하고 헤비업로더를 직접 관리하기도 했다.

앞서 양 전 회장은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데 이어, 배임과 근로기준법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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