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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한다고…지인 살해한 60대 남성 2심서 형량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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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년' → 2심 '징역 15년'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훈계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모(67)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6일 1심 선고 직후 피고인 측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반대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불복했으나 2심은 검찰 손을 들어줬다.
 
부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오라2동 한 편의점 옆 간이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6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가 훈계한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다.
 
부 씨는 범행을 위해 90m 떨어진 집까지 가서 흉기를 들고 와 A씨를 살해했다. 
 
사건 발생 30여분 뒤인 이날 오전 1시 36분쯤 해당 편의점을 찾은 손님이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부 씨는 음주 상태로 전동기를 타고 달아났으나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에 자수했다.
 
특히 부 씨는 지난 1974년부터 지난해까지 폭력 범죄로 10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 2014년에는 비슷한 방식으로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5년을 살고 나왔다.
 
1심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훈계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 본인이 억울하게 생명을 잃었고 당시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심은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시비가 생기자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와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 죄책이 무겁다. 아직까지도 유가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형량을 늘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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