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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탄소 규제 정부·산·학·연 본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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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출범
탄소관세 CBAM 오는 2026년 본격 시행 예정
탄소규제 심화, 장기적인 시각에서 민관 함께 대응해야

유럽의회 홈페이지 캡처유럽의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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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탄소규제에 대해 우리 철강업계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작업반이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철강협회에서 철강업계와 학계·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 가시화되는 등 세계적인 탄소규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철강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탄소관세라고도 불리며 EU는 오는 10월부터 2025년까지 '보고 의무 기간'으로 정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한국철강협회 이재진 통상협력실장은 "EU CBAM을 시작으로 글로벌 탄소규제가 심화·확산되는 추세인 만큼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조성대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아직 구체적인 배출량 산정 방법과 국내 배출권 구매의 인정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 EU시장 진입이 제한된 철강제의 제3국 선회에 따른 경쟁 심화로 철강무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봤다.
 
서울과기대 이상준 교수는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품 내재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시스템을 완비하고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저탄소 제품 중심의 탄소 경쟁력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CBAM 도입 논의에 우리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통상대응에 주력해왔으나 도입이 가시화된 시점에서는 산업 차원의 대응을 보다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철강업계의 탄소 중립을 위한 전기로 효율 향상과 수소환원제철 기초 설계 등에 모두 2097억원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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