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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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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배임, 준사기, 보조금관리법·기부금품법 위반 등
검찰 "정의연은 어느 곳보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이용됐어야"
"피고인들 모습은 그런 기대와 전혀 달라…응분의 책임져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 및 기부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의원은 업무상 횡령·배임과 준사기,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기부금품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정대협의 법인 계좌에서 지출 근거 증빙 없이 개인계좌로 돈을 이체해 2098만원을 사용했고,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는 개인계좌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등 약 3억3천만원을 모금한 뒤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쓰는 등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의원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등 총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국고·지방 보조금을 신청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로부터 총 1억5860만원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총 1억4370만원을 받는 등 부정 수령하고 사기를 쳤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등 명목으로 3억3천만원을 모금하고, 이 가운데 5천755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도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단체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보호와 지원을 한다. 국가와 공공기관이 단체의 사업을 위해 많은 지원을 했고, 일반인과 어린 학생들까지도 지갑을 열었다"며 "(이 같은 지원금은) 그 어느 곳보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이용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모습은 그런 기대와 전혀 달랐다.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아무 죄의식 없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왔다"며 "기부받는 목적대로 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투명한 회계 관리나 점검을 하지 않았고 회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미향은 이 단체의 최고 책임자로서, A씨는 실무 책임자로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이나 미안해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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