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절도 범행 모습이 담긴 CCTV영상 캡처. 제주서부경찰서 제공제주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쳐 몰고 경찰관을 폭행한 중학생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수사 받았던 점을 들어 이례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절도와 자동차 등 불법사용,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A(15)군 등 3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나머지 5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소년법상 19세 미만 소년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고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고 있다며 구속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군 등 3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반성 없이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했다. 소년범이라 구속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범죄 전력과 범행횟수, 가담 정도가 낮은 나머지 5명에 대해선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통해 적절한 사회봉사와 수강 명령, 보호관찰을 받도록 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했다.
A군 등 5명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초까지 심야시간대 제주공항 주차 건물과 제주시내 유명 호텔 주차장 등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8대를 뒤져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차량의 경우 직접 운전한 후 제자리에 갖다 놓는 방법으로 불법 사용했다.
이들은 차안에서 명품가방과 의류 등 금품을 훔쳐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팔았다. 훔친 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뒤 중고사이트에 팔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3400만여 원을 가로챘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이들은 이렇게 훔친 돈을 식비와 유흥비에 모두 사용했다.
이들 중 4명은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8시 15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특히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도 "오늘 풀려나는 거죠?"라고 웃으며 말하거나 "(피해자들이) 차 문을 왜 안 잠그죠?"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들 8명은 모두 중학교 재학생으로 두세 명씩 몰려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