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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 신협 무자격·미동의 조합원 무단 가입…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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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160여명과 미동의 20명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업무방해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당해 경찰 수사

부산 사하경찰서. 정혜린 기자부산 사하경찰서. 정혜린 기자
부산의 한 신용협동조합에서 가입 조건에 맞지 않거나 가입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방해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신용협동조합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신협은 지난해 3월부터 가입 자격이 되지 않는 160여명과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은 20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신협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해당 신협이 있는 지역에 살거나 그 지역에 위치한 직장에 다녀야 한다.
 
그러나 160여명은 A신협이 위치한 지역의 한 가게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돼있을 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가게와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름만 빌려줘 조합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신협은 비슷한 시기 한 고속버스 회사 소속 기사 20명에게 동의 여부도 묻지 않은 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신협중앙회는 A신협에 자격이 없거나 동의 없이 가입된 조합원들의 계좌에 대해 해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A신협의 이사장과 직원 등 관계자들에 대해 무단으로 조합원 가입이 이뤄진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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