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국회에 자문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검토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 초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더 내는' 방향에는 의견이 모였지만 '더 받는' 개혁을 두고 의견이 나뉜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고 더 받는 방식과 더 많이 내고 지금처럼 받는 방안을 놓고 국회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다른 중요 과제인 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은 논의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보험료율‧급여 조정 검토 필요"…막 오른 국민연금 개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가 3일 특위에 보고한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 중 국민연금과 관련된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과 급여 조정 검토 필요성이다. 한 마디로 '더 받고 더 내는'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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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8.2%의 절반 수준이다. 극심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단기적으로 극복이 어려운 만큼 보험료율의 인상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필수 과제로 언급됐다.
받는 급여도 선진국 수준과 동떨어져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명목상은 올해 기준 42.5%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의 미성숙 등으로 지난해 기준 31.2% 수준에 머물고 있어 OECD 평균인 51.8%에 한참 못 미친다.
지속가능성과 노후 보장 두 안건이 모두 언급된 가운데 자문위 내에서 의견이 모아진 쪽은 보험료율 인상, 즉 '더 내는' 개혁이다. '더 받는' 개혁 방향인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이 있어 추후 방향을 정하겠다는 게 자문위의 입장이다.
김연명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특위에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보험료율도 인상하자는 두 주장이 있는데 특위는 이 두 안을 일단 병렬적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과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하는 연령 상한 또한, 기대수명의 증가에 맞게 높일 필요성 또한, 제시됐다. 현행 연금수급연령은 2033년 기준 65세, 연금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59세다.
더 내도 더 받을 지 미지수…연금통합 등 구조개혁 논의 빠져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이같이 자문위의 국민연금 개혁안의 큰 방향성 자체가 설정된 만큼 향후 과제는 조정 폭 등 개혁의 범위와 추진 속도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험료율 인상 논의에 비해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다소 미온적인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낮은 소득대체율로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부족한 점을 빗대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2007년 국회 합의로 명목 상 소득대체율은 매년 0.5%씩 낮아져 5년 뒤인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지난 9월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펴내며 보험료율 인상만큼 급여 수준 등을 높여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연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처럼 소득대체율이 낮다"며 "지금 같은 수준으로는 미래세대가 장래를 보장받기 어렵다. 최소 45%까지는 올려야 그나마 안정적인 노후 소득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수치와 관련한 모수개혁만큼 중요한 과제인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연금 외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타 직역연금 또한, 현 보험료만으로 장기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OECD 또한, 우리나라에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통일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처럼 재정적 문제가 심각한데다 급여 수준 간 형평성 문제도 있어 개혁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지만 자문위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중 방점은 모수개혁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사실상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자문위 관계자는 "이날 특위에 대략 보고를 하기는 했지만 특수직역 연금 등과 관련해서 아직 논의를 풍부하게 한 상태가 아니"라며 "특위에 보고한 문서도 좀 더 정비될 필요가 있다. 추가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조개혁 안건을 아예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연금개혁 관련 이해당사자와 일반국민 대표에 의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