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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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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한일관계에 있어 현재 최대 현안입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명령한 배상을 우리나라 재단이 대신 내주는 해결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피해자들은 일본 측의 사과가 없는 배상금 지급은 의미없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 임재성>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 임재성> 처음 뵙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 외교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이 배상 방안,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 김성회> 이게 외부에서 검토해서 알려준 건가요?
◆ 임재성>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라고 얘기하셨는데요. 확정돼서 발표한 건 당연히 아닌 상황이고 단순한 검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유력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 안과 같은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안에 대한 관련 내용으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을 유력안.
◇ 박재홍> 유력안.
◆ 임재성> 유력안의 내용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과 같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한국의 공공기관이 대신 지급한다. 만약에 피해자들이 그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탁과 같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래서 그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2018년부터 계속돼온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 기업, 일본 정부와의 그런 갈등들은 끝낸다. 뒷부분에서 끝낸다라는 것은 저의 해석이지만 어쨌든 채권을 소멸시켜서 재판 이후에 집행절차나 일본 기업과의 여러 관계들이 사실 종료되는 수순이라고 보입니다.
◆ 진중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돈 받자고 이 소송 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돈 받는 게 아니라 역사적 문제의 어떤 매듭을 짓기 위해서 했던 소송인데 그 의미 자체는 사라져버리고 돈 문제로 환원시켜버리고 그것도 심지어는 피해자들 의사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26일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강제 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일제 강제 동원시민모임, 소송대리인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2022.12.26 uk@yna.co.kr 연합뉴스 ◆ 임재성> 돈 문제로 환원시킨 것보다 더 큰 거는 이 재판 피해자들이 제기한 겁니다. 일본에서 다 졌고 한국에 와서 2000년부터 시작했던 게 미쓰비시 중공업, 2005년부터 시작했던 게 일본제철. 그래서 2018년 18년 걸려서, 15년 걸려서 결국 소송에서 이겼는데 소송에서 이겨서 남은 건 권리입니다. 손해배상 채권. 일본 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있는 그 채권을 소멸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돈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거죠.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없애버리겠다.
◆ 김성회> 대법원의 판결은 뭐였죠?
◆ 진중권>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그 권리라는 것은 일본 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인데 한국 정부가 그걸 어떻게 자기들이 돈을.
◆ 임재성> 여기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제3자 대위변제. 그게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로 입장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한국 외교부 혹은 그 공공기관이 검토하고 있는 게 그럼 우리가 일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할게.
◇ 박재홍> 그 책임을 우리가 안겠다?
◆ 임재성> 일본 기업과 병존적 채무 인수 계약을 체결해서 채무자가 되는 거죠. 일본 기업과 동등한 채무자가 되면 당신들이 쉽게 말하면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갖고 있는 채권을 우리도 채무자니까 우리가 갚아줄게. 그러면 채권 소멸한 거잖아, 다 갚아 줬으니까라는 방식의 논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찬성한다면 채무가 없다고 생각할 텐데요.
◆ 임재성>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일본 기업이 한국 외교부의 유력안에 대해서 동의할지 동의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제가 직접 제3자 대위변제 혹은 채무인수 둘 다 검토하고 있고 둘 다 채권자, 즉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변제할 수 있다는 건 법률적 검토를 했다라는 게 정확히 외교부 쪽에서 받은 워딩이고요. 채권을 소멸시키는 거죠. 역사적 문제 관심 없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해결 관심 없고요. 한일관계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그만…
◇ 박재홍> 막겠다.
◆ 김성회> 2018년도에 대법원의 결정 사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네요.
◆ 임재성> 법률적으로는 판결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재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무력화.
◇ 박재홍> 무력화.
◆ 임재성> 무력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무효는 아니지만, 판결은 남아 있지만 그 판결의 실질적 권리인 채권을 일방적으로 없애는.
◆ 김성회> 그런데 기사에 보면 나중에라도 일본 기업이 그러니까 한국이 먼저 한국 기업이 재단에 먼저 돈을 내고 그것이 시작되면 그 뒤에 쫓아서 일본 기업도 들어올 것처럼 보도를 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 임재성> 그건 저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고요. 사실 유력하게 검토됐던 안 그리고 아마 정권교체 이후에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에서 성의 있는 호응이라는 표현들을 계속 썼습니다.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아마 그중의 하나가 피고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일본제철이 직접 들어오기는 어렵지만 재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도 일본 기업들이 좀 들어와 주면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남들이 보는 모양새가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일본 기업들 못 들어간다는 거죠.
◆ 진중권> 그러면 이 안이 결국은 일본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안인 거죠?
◆ 임재성> 아닙니다. 이 안은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한국 공공기관이 한국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인 채권 소멸을 시키는 안이기 때문에 일본은 단돈 1원도 참여하거나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행안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그러면 일본 기업의 그런 건 전혀 받을 수 없고 다 우리 기업이?
◆ 김성회> 보도에서는 일본 기업도 나중에 참여할 거다 이런 식으로 보수 언론들 보도를 하던데.
◆ 임재성> 맞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그 부분 확인했고요. 그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빠그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 재원으로 먼저 변제를 시작하면 그 이후에 정확한 건 기대할 수 있다입니다.
◆ 진중권> 기대할 수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박재홍> 그러면 그게 호응? 호응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군요.
◆ 김성회> 그럼 좀 거칠게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가 한국 기업 여기저기서 팔 비틀어서 돈 내라 해서 재단에 돈 모은 다음에 그 돈을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주고 80년간의 이거는 그 돈이 얼마가 됐든 1억이 됐든 이거 받아서 가세요라고 하고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인 겁니까?
◆ 임재성> 말씀하신 것처럼 거칠게 정리하면 그럴 수 있는 것 같고요. 팔을 비트는지야 아직 한 건 없지만.
◆ 김성회> 제가 과도하게 표현하는 거죠.
◆ 임재성> 한국 기업들 중에 흔히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 때 청구권 자금으로 만들어진 그것을 시드머니로 해서 만들어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포스코나 또 한국도로공사. 지금은 없어졌지만 외환은행 같은 경우가 그런 기업들인데 아마 그런 기업을 1차적인 배상으로 가서 기부하라라는 요청을 하겠죠. 물론 그 기업들이 응할지 안 응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그런 방식으로 돈을 모아서 피해자들에게 하면 기대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사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작은 한국 기업들의 돈으로 한국 공공기관이 피해자들의 동의와 상관없이 하겠다.
◇ 박재홍>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 안을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 임재성> 일본과 협의는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일본에서 하는 게 없는데 왜 협의를 하시냐. 아니, 협의라는 건 우리가 이거 하면 일본도 이거 하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피고기업까지는 어려워도 일본 다른 기업들이 출연을 하고 또 제가 이게, 말씀드리죠. 협의하는 건 아니고 공여하고 있다.
◇ 박재홍> 공여하고 있다, 해당 과정을?
◆ 임재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 진중권> 정치적 입장에서도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잖아요. 일단은 정의롭지도 않고 국민들이 딱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선을 좀 넘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걸 과연 밀어붙일까요?
◆ 임재성> 저야 지금 이 소송의 대리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중간 정도나 아니면 뭐 현실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통상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일관계는 너무 오랫동안 경색되지 않았나, 좀 풀어야 될 때 되지 않았나. 그리고 어쨌든 강제동원 피해자분들 또 오랫동안 돈도 못 받고 계시니까. 그 어디쯤에서 아마 타협하는 안이 나온다면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정도까지 싸웠으면 사과 한마디 듣고 돈은 우리가 만들자 이 정도의.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그 어떠한 조치, 호응 뭐라고 할까.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여쭤봤어요. 이게 받아들여질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답변은 안 하시지만 아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운영 과제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한일관계 복원이라는 것이 최우선 순위에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거죠.
◆ 김성회> 아니, 그러면 피해자 얘기도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전에 나왔던 안 중에서 재단에 일본 기업이 일부라도 기여를 해서 돈을 내면 그렇게 해서 합의를 보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일부? 입장은 다 다르시겠지만.
◆ 임재성> 맞습니다. 민사소송이고 또 피고기업들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의 의사가 역시 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원칙적으로는 일본 기업이 배상해라. 그리고 일본 기업이 배상하지 않으면 나는 필요없다. 그리고 지금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국내 자산을 압류하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기다려달라. 방해하지 말아달라부터 일본이 사과한다면 돈이야 어떻게 되든 사실 그건 두 번째 문제다. 중간 정도의 최대 공약수는 일본의 사과와 최소한 일본 피고기업에 단돈 100원이라도.
◆ 김성회> 상징적 참여.
◆ 임재성> 아니, 재원이라는 게 사실 기부라는 건 우리가 불우이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돈 100원이라도 그리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1965년 청구권협정 그 어디에도 사과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라고 해도 사과할 수 있어요. 당신들의 이야기에 모순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해라. 나머지들은 우리가 조금 더 협의하거나 논의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사과에서 나온다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일본이 가장 하기 싫은 게 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성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데 한일관계 개선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지만 일본에게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협상. 협상이 아니라 공여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오늘은 이렇게 했어라고 일본 쪽에 계속 답 없는 메일을 보내고 있다는 말씀처럼 저에게는 들렸는데.
◆ 임재성> 외교 절차까지야 제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이 급한가요? 저는 외교 잘 모르지만 지금 한일관계 개선에서 일본이 급한가요? 급한 건 한국 쪽이라고 보이고. 일본은 한국이 급한 상황에서 일본이 줄 게 더 없죠.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두 차례의 첫 번째는 약식회담, 두 번째는 정상회담.
◇ 박재홍> 기시다 대통령 만날 때.
◆ 임재성>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본이 급할까, 한국이 급할까를 보면 한국이 급한 상황처럼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양보할 명분, 필요성이 없지 않을까. 결국 지금 외교부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이 안, 일본의 책임을 면제하는 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 김성회> 이 협상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보시고 참여해 계셨잖아요. 언제부터 급해졌나요?
◆ 임재성> 사실 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협상을 했습니다. 잘못 알려진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손 놓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뭔가 협상을 열심히 했다고 보이지만 협상은 물밑에서도 이루어지는 거고 저희도 계속 어느 정도가 우리가 마지노선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급속하게 이루어진 건 확실히 6월.
◇ 박재홍> 올해 6월. 정부 출범.
◆ 김성회> 민관협의회 구성하고 나서 한 두 차례 정도 피해자들도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도 논의가 됐나요?
◆ 임재성> 민관협의회 때 갔을 때 속도감 있이 진행하겠다. 그래서 8월 중에 어쨌든 이 안에서 합의를 모아내자. 저희는 그때 8.15 경축사 때 뭔가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가라는 정도의 추측만 했을 뿐인데요. 일본 측 호응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정부가 바뀌고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 일본이 좀 양보하거나 달라진 모습 보일 거라고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일본은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동일한 입장을 취했고.
◇ 박재홍> 가해자는 급한 게 없죠, 사실. 그런데 만약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 산하, 우리 재단이 우리 기업의 돈을 만들어서 재원을 조성하는 이 안. 결국 정부가 최종안을 확정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냥 이대로 추진되는 건가요? 또 무력화될 수밖에 없고, 대법원의 판단이.
◆ 임재성>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다수이십니다. 돌아가신 피해자나 유족분들이 계시고요. 당연히 어쨌든 정부안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피해자분들의 의사를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수용하시는 피해자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수용하신다면 또 그 절차가 있을 것이고요. 반대한다면 그 반대하는 분들을 위해서 대리인들이 좀 더 열심히 싸워야 될 텐데요. 그때부터는 법리적인 싸움과 대중적인 싸움이 있을 겁니다.
◇ 박재홍> 그럼 피해자들 안에서도 또 갈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 임재성> 아닙니다. 갈등까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각자의 판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결에 따라서 자신의 채권의 운명을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공탁을 할 것이고 우리는 그 공탁의 유효성에 대해서 다툴 겁니다. 그래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라고 하는 법률에 근거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과 피해자들이 또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되겠죠.
◇ 박재홍> 싸우는 것도 정말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 정부의 재단 역시 이 피해자분들을 돕기 위한 재단인데 이 재단과 피해자가 갈등하는 이 상황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임재성>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대의명분을 위해서 피해자들이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 김성회> 그러면 아까 전에 공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결정이 났다라고 하면 이 발표를 최소한 양국 정부가 함께하기는 합니까?
◆ 임재성> 그 절차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할 게 있을까요. 아마 한국이 발표하면 그다음에 관방장관에게 누군가 질문하겠죠. 그런데 관방장관이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평가한다 한마디하지 않을까요? 이건 저의 예상입니다.
◇ 박재홍> 외교부 입장은 이제 정부안 최종 발표에 앞서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 토론회는 어떤 분이 참여합니까? 피해자들도, 변호사님의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그런 과정입니까?
◆ 임재성> 피해자 측은 그 대토론회와 관련된 연락은 단 한 번도 받지 못했고요.
◇ 박재홍> 피해자들은?
◆ 임재성> 피해자 측, 예를 들어 피해자지원재단, 피해자 측 대리인은 연락을 받지 못했고요.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소송을 시작된 게 2005년, 2000년도부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부터 이미 4년이 지나서요. 이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 당사자들의 의견은 이미 충분히 다.
◇ 박재홍> 수렴이 됐고.
◆ 임재성>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요식행위라고 봅니다.
◆ 김성회> 토론회 말씀하시지만 얼마 전에 세종연구소랑 그다음에 국립외교원이랑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했다가.
◆ 임재성> 그게 연기됐죠.
◆ 김성회> 외교부가 그걸 어그러뜨렸던 적이 있잖아요.
◆ 임재성> 맞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자기들은 토론회를 따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임재성> 그게 이 토론회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넓은 여론을 수렴하겠다라는 토론회가 그 토론회였고요. 그게 연기됐고. 저희는 연기된 사정은 모릅니다. 연기됐다는 걸 그냥 뉴스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고요.
◆ 김성회> 외교부가 전날 취소한 것처럼 돼 있던데요, 보도를 보면.
◇ 박재홍> 또 하나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 수여가 무산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드려야 된다 해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도 있고 이 과정에서 외교부가 다시 고려해야 한다, 제동을 걸었던 사실이 맞습니까?
◆ 임재성> 맞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 절차를 통해서 양금덕 할머니의 30년의 인권운동 역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내부 절차 거쳐서 다 대한민국 인권상으로 올렸는데. 통상은 이렇게 개별 부처에서 올리면 국무위원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절차인데 외교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이건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을 못했습니다.
그럼 사전협의의 내용이 뭐냐라고 질문했는데 처음에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나왔죠. 사전협의가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올해 말고 내년에 받으시면 어떠냐. 두 번째로 그럼 왜 내년이냐. 아니, 강제동원 소송을 하신 분이 여러 명인데 이분만 받으시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아니, 언제부터 외교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수상에 형평성까지. 결론은 저는 이건 추정이지만 알아서 긴 거죠. 대한민국 안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평가할 수 있고 상 줄 수 있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을 수 있잖아요. 강제동원 문제 해결하는 게 사실 그것까지 우리가 나아가자는 게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올라온 안건을 보니 강제동원 소송의 원고? 이 사람에게 대통령의 서훈이 가는 것은 혹시 일본이?
◇ 박재홍>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 김성회> 일본이 불쾌할까 봐.
◆ 임재성> 사전협의 안건이다라고 하는 건.
◆ 진중권> 이 사람들은 맨날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눈치를 본다라고 그러더니 자기들은 맨날 일본 눈치만 보네요.
◆ 임재성> 그래서 한 기자가 일본 정부 관료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외교부가 한 거 알고 있냐. 사전에 연락 받은 건 없다.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를 잘했죠. 한국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 김성회> 잘했다는 얘기네요.
◆ 임재성> 모르죠, 그거는. 하지만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관계 개선하고 이런 거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이 뭐라면 그 논리에 있어서도 이건 너무 과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한일관계 개선하는 것과 피해자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응원하고 기억하고 그분들의 오랜 투쟁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왜 배치되는 거죠? 배치될 필요가 없는 일이고 배치되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혹시 이 문제가 그렇게 해결될까 봐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여러 시간들이 있는데. 답변 못합니다.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13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훈장 서훈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시민모임'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 모임'에게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가칭) 건립을 위해 100만엔을 기부했다. 2022.12.13 minu21@yna.co.kr 연합뉴스◇ 박재홍> 우리 정부가 그렇게까지 눈치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고 그렇게 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걸까요?
◆ 임재성> 분석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협의에 영향을 미칠까. 외교부 입장에서. 외교부는 협의를 하고 있는 당사자이고 아직 그 협의가 기다, 아니다 이거 논외로 하고서. 어쨌든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강제동원 피해자가 대통령의 서훈을 받으면 혹시 우리의 절차에 영향을 미칠까봐라는 걱정. 하지만 그 걱정 때문에 피해자는 굉장히 불쾌하죠.
◆ 진중권> 아니, 그런 거까지 걱정을 하나.
◆ 임재성> 굉장히 답답해하시고 내가 이 상 받으려고 이 운동 했던 것도 아니지만 준다고 했던 상을 못 준다고 하니 그것도 심지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양금덕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잘하겠다, 잘 모시겠다라는 말씀도 했었는데.
◆ 김성회> 이게 훈장이잖아요.
◆ 임재성> 맞습니다. 모란장.
◆ 김성회> 30년 동안 한국하고 일본을 오가면서 근로 정신대 관련된 소송 제기하고 인권에 대해서 알렸던 분에 대해서 그냥 작은 훈장을 드리고 상을 드리는 것으로 대단한 외교적인 무슨 일본에 적대적인 관계를 만드는 일은 아니지 않나요?
◆ 임재성> 그럼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게다가 외교부가 주는 상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 진중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는 상인데.
◆ 임재성> 물론 대통령이 주는 상이지만 원래 서훈에 있어서 대통령이 주는 서훈이 있기 때문에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강제동원 피해자 그리고 강제동원 인권운동가 양금덕이 보류됐고 실제로 그게 시기만 보류된 것이 아니라 외교부의 사전협의 논의에 대통령실도 소극적으로나마 동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양금덕 할머니는 그 결정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 임재성> 매우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다라고 말씀하시죠.
◇ 박재홍>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외교부인가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은 과정이 뭐가 있습니까, 변호사님? 이 유력안으로 정부가 그냥 스리슬쩍 최종안으로 밀고 가는 과정. 그리고 형식적인 공청회를 통해서 이 안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 정도가 남은 겁니까?
◆ 임재성> 그 질문을 최근에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피해자 측은 어떻게 할 거냐. 판결을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이게 확정 판결에 따라서. 어쨌든 대법원이 아니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한이라고 그러는데요. 자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죠. 이게 민사소송이고 손해배상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저희가 압류했고 일본 기업이 처음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판결 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만나주지도 않았죠, 진짜 문전박대를 일본 기업 정문에서 당했는데.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절차가 끝나서 일본의 국내 자산들을 매각하고 그럼 돈을 받으면 어떻게 보면 판결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차에도 외교부가 들어와서 이 절차 진행하지 말라라는 의견서를 넣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저희가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좀 아쉽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군요. 강제동원 피해자 법률대리인 활동을 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임재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