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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완주군의원 음주운전 적발 면허 정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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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완주군의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완주군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7일 자정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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