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전과 15범인 6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또 폭행 사건을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밤 경남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운전기사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지금 돈이 없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낼 테니 일단 출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택시 기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폭행했다.
A씨는 이전에도 택시 기사를 폭행해 형을 살다가 지난해 출소했는데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 후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을 통해 자신이 술을 마시면 난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상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5회 이상 처벌받았는데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