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시민단체로부터 접수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이 증거조사와 향후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은 세 번째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이었지만, 피고인 측이 아직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재판은 공전했다.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은 "사건기록이 너무 많다. 다른 일을 제쳐놓고 최대한 열심히 검토하고 있지만 겨우 절반 정도만 검토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2022년부터 이 사건에 매달렸고 형사부 한 곳이 투입될 정도로 사건을 파악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변호인들은 공판 단계에서 투입됐고 변론을 입증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다음 기일을 끝으로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른 일반적 사건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게 맞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국민적 관심 사안이기도 하고 변호인들도 무게를 줘서 변론을 준비하는 것은 알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통상적인 절차에 비춰보면 이렇게까지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처음 본다"라며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이해하고 있지만, 다음 재판까지만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고 앞으로는 공판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이날 재판부는 시민단체 길이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 요청을 했다"며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을 위해 인정되는 부분일 때는 피고인 동의가 없어서 생중계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을 선고하거나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에는 생중계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공판기일에 들어가서 생중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재판부에서도 생중계를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난 8일 이 전 부지사가 요청한 재판부 기피신청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11부는 올해 6월 이 쌍방울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을 맡아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은 법관이 사건이나 피고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예단할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한다"며 "현 재판부(형사11부)는 전심에 관여했고 현재 상소심에서도 재판을 맡게 되면 예단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어서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판단을 받겠다"라며 기피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2019~2020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북한이 요구하는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 대북제재 때문에 이행이 불가함에도 이를 약속했다고 봤다. 이후 북한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을 독촉받자 김 회장에게 향후 경기도의 대북사업권 등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북한에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당시 경기지사였던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방북 및 의전비용을 요구받자,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 300만 달러를 대신 보내게 했다고 판단하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