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군산시청 제공제8회 지방선거 기간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매수죄를 받는 강임준 군산시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장에서 강 시장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강 시장 측 변호인은 "(강임준 피고인은) 김종식 피고인을 만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여러 사람이 (선거 사무실을) 다녀 기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공모·가담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강임준 시장과 공모해 김 의원을 회유하고 이익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 군산시밀발전 대표이사 서모씨는 강 시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회유 등의)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강 시장과의 공모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 전 의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9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시장은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김 의원에게 '선거에서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백만 원씩 총 4백만 원을 전달했다.
또 강 시장은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 3명과 공모해 사건을 폭로한 김 전 의원을 회유하며 다시 5백만 원을 전달했다.
이들은 김 의원에게 "금품 제공 사건을 취하해달라"며 "거짓말이라고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도와주고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등 금품과 함께 총 12회에 걸쳐 재산 등의 이익 제공을 약속했다.
김 전 의원 또한 강 시장으로부터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공직선거법상 매수죄는 이익을 제공한 자와 받은 자 모두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앞선 4백만 원은 모두 사용했으며, 5백만 원은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시장의 다음 재판은 1월 10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