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들여다 볼 뉴스는 어떤 건가요?
◆ 권영철> 용산 10.29 참사가 일어난 지 55일째입니다. 158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지만 참사 원인 규명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중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요.
경찰의 수사는 참사 50일이 지나도록 '용산'에만 머무른 채 사실상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고 사실 특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사가 아닌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나 한번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먼저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이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이 전 서장에 대한 영장 심사는 내일(2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고요.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도 같이 심사를 받습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송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 황진환 기자◇ 김현정> 용산서장 수사는 거기까지. 박희영 청장, 용산구청장에 대한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 권영철>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요. 코로나 확진이 돼서.
◇ 김현정> 박 구청장이.
◆ 권영철> 내일 원래 영장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확진 격리 중이어서 격리 해제가 되는 오는 26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 김현정> 연기가 됐어요.
◆ 권영철>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26일날 이루어집니다.
◇ 김현정> 이 용산 안전재난과장도 코로나예요?
◆ 권영철> 아닙니다.
◇ 김현정> 코로나는 아니고.
◆ 권영철> 같은 혐의이기 때문에.
◇ 김현정> 같은 혐의라서, 알겠습니다. 용산구청장하고 간부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던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 권영철> 경찰 특수본이 용산구청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장 수행비서 A씨 등은 참사 일주일 뒤인 지난달 5일에 기존의 갤럭시 휴대전화를 썼는데 아이폰을 새로 구매해서 바꿨습니다. 또 A씨는 휴대전화를 교체한 후에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전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용산구 지역 안전책임자인 문인환 안전건설 교통국장도 참사 이후에 휴대전화를 변기에 빠뜨렸다면서 새로 바꿨고요. 바꿨는데 현재 문 국장은 영장을 경찰이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보강수사 지시를 해서 반려가 된 상태입니다.
◇ 김현정> 분실했다, 변기에 빠뜨렸다, 이유는 다 다른데 어쨌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꿨다는 거네요, 휴대폰을.
◆ 권영철> 그래서 아마 증거 인멸 의혹이 있는데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거인멸을 적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장발부사유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게 발부사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 그럼 구속된 사람은 몇 명입니까?
◆ 권영철> 두 명입니다.
◇ 김현정> 두 명.
박희영 용산구청장. 류영주 기자◆ 권영철> 경찰수사로 구속된 사람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두 명입니다. 두 사람은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정보 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참사가 일어나자 이걸 삭제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 김현정> 구속은 두 명, 실질심사 기다리는 사람 네 명, 입건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 권영철> 21명입니다. 지금까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가장 고위직이고요.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수사를 받고 있는 용산 소방서장 등 모두 21명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 구속 됐고 네 명은 영장이 청구돼서 영장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 김현정> 네 명이요.
◆ 권영철> 경찰은 또 이태원역 무정차 사안과 관련해서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고 용산 소방서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용산 소방서장도.
◆ 권영철> 네.
◇ 김현정> 지금 특수본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 그런데 참사 일어난 지 두 달 다 된 거 생각하면 수사가 좀 더딘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권영철> 좀 답답하다, 좀 더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상부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가 더딘 것인지? 아니면 국정조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수사를 미루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찰은 참사 발생 사흘 만에 11월 1일 501명 규모로 대규모 수사단을 출범시켰잖아요. 처음에 출범 이튿날에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청, 용산구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나서면서 시작은 나름 창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찰 수사는 예상보다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왜 더딘 거라고 보세요?
◆ 권영철> 이번 참사는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류영주 기자◆ 권영철> 그리고 참사 당일 계속된 112 신고에도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이태원역에서는 왜 무정차 통과를 하지 않았느냐?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일 거거든요.
사전 대비는 용산경찰서 정보에서 코로나 해제 후에 첫 핼러윈 축제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파가 운집할 걸로 예상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않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의 수사를 보면 사전 대비 부분은 아직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정보 라인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보 내용이 뭔지, 어느 정도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런 보고를 받고도 왜 적절한 사전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사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 김현정> 사전 대비 부분 수사 굉장히 미진하다. 그러면 참사 당일 상황에 대한 수사는요?
◆ 권영철> 지금 경찰 수사가 참사 당일 현장 수사에 집중돼 있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입건한 것 외에는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등 경찰 수사가 '용산'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용산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권영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참사 당일날 현장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의 책임만 조사하고 있지 왜 5년 동안 대비해 왔던 거를 2022년에는 안 했느냐? 사전대비를 왜 안 했느냐? 그리고 참사 사흘 전에 경찰청이 보고를 받았고, 서울시는 이틀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를 받았다는 것까지만 인정이 되고 받고서 왜 대책을 안 세웠느냐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용산'까지만 구속하면 큰 성과를 얻었고 거기서 수사를 마무리해서 끝내야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잡으려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 김현정> 그래요. 경찰 수사가 지금 말씀하신 그 집중된 그날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몇 가지로 좀 분석해 보셨다면서요.
◆ 권영철> 첫 번째는 인사권자를 조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를 윤희근 경찰청장이 임명했죠. 특별감찰도 경찰청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권자가 수사 대상자가 되거나 감찰 대상자가 된다면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경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런 경우에는 청장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경찰 인사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셀프 수사 방식'이 합당하냐, 이런 논란이 여전히 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찰이 대형 참사를 직접 수사하거나 지휘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윤창원 기자◇ 김현정> 지금까지 대형참사. 성수대교니 삼풍백화점이니 세월호니 이런 참사 발생했을 때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항상 수사했어요?
◆ 권영철>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 김현정> 합동.
◆ 권영철> 검찰이 수사 지휘를 주로 해왔죠. 또 경찰이 수사 대상이 되면 검찰이 별도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했고요.
◇ 김현정> 그럼 검찰은 이번에는 아예 수사를 하나도 못 하는 겁니까?
◆ 권영철>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사실 수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11월 7일에 열렸던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그런 대형 참사 때 합동수사본부 꾸렸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수사권을 박탈하였지 않느냐. 검수완박이 됐으니까 대형 참사에 대해 수사 본부를 대검에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렇지만 이번 참사는 검찰이 수사할 수도 있고 지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 김현정> 아니, 검수완박인데 어떻게 합니까?
◆ 권영철> 대형 참사가 검찰 수사에서 빠진 건 맞습니다마는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거든요.
◇ 김현정>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보면 개입할 수 있다?
◆ 권영철>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고요. 특히 경찰의 자체 수사가 셀프 수사라고 의심 받는 특별한 상황이니까 검찰이 경찰에 사건 이송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전에 대형 참사 때처럼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꾸리면 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 방법도 가능은 하다, 그런 말씀.
연합뉴스◆ 권영철> 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 아니겠느냐,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 김현정> 이건 무슨 말씀이죠?
◆ 권영철> 지난 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경찰을 질책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죠. 그 중 한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 권영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도로가 푹 꺼졌다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무너져내리거나 그래서 사람이 다치면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상황에 대한 관리가 안 돼서 그게 대규모 사건으로 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경찰 소관이다, 이걸 자꾸 섞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 김현정> 참사의 책임이 경찰에 있다는 부분이 좀 강조가 되는 건가요?
◆ 권영철> 그렇죠. 현장에서의 대응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의 말씀은 검사의 언어, 검사의 생각이다. 법률적으로는 맞는지 몰라도 인간적, 윤리적, 국가적으로는 잘못된 말이다.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용산구청장 등 용산 공직자들이 줄줄이 입건됐는데 용산에만 책임을 묻는다면 대한민국은 왜 존재하나"(11월 8일 유승민 페이스북),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 김현정> 특수본의 수사 진행 상황들을 오늘 싹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조은희 의원이 오열하는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공동취재) 윤창원 기자
◆ 권영철> 유가족이나 국민이 바라는 건 왜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158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됐는지 그 원인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 때는 수사와 동시에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은 이번 참사에 대해서는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 법사위 답변에서 "참사가 감사대상이 되는 건 맞다"고 하면서도 "지금 경찰청에서 자체 수사, 감찰하는 상황으로 알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특별감사국을 동원해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1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지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찰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는 다른 겁니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찰수사와 감사원의 수사는 목적이 다르다"면서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수사와 별도로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보는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진상 조사가 중요한데 그러려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야 한다. 경찰 수사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번 사안이 왜 일어났는지를 밝히려면 감사원이 나서야 되고,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됐으니까 정쟁으로 좀 가지 말고 제대로 좀 밝혀내기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