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류영주 기자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구청장은 오는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어 향후 수사 일정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 구청장은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서부지법은 박 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박 구청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구청장을 포함해 용산구청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 가운데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영장은 반려하고, 박 구청장과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법원에 청구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대한 대처를 부적절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