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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 사실상 폐기…아파트 매입임대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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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정책방향]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대상 대폭 축소…사실상 폐기
양도세 중과 배제도 유예기간 1년 연장…내년 제도 개편 예고해
文정부 다주택자 투기 잡기 위해 도입했던 '중과세 3종 세트' 무력화
아파트 장기매입임대 부활…세제 인센티브 제공하고 LTV 규제도 완화 추진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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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겠다는 명분 아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3종 세트'의 마지막 남은 카드였던 취득세 중과를 사실상 폐지한다.

또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고, 아파트에도 장기임대를 허용해 말라붙은 부동산 시장 매물의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취득세 중과세율 낮추고 양도세 중과도 계속 유예…다주택자 '중과 3종' 사실상 무력화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3주택 이하인 경우 8%, 4주택 이상 및 법인에는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와 3주택자에게 각각 8%, 12%로 중과세율 기준을 더 강화해 적용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3주택자에게는 4%의 중과세율을, 4주택자 및 조정지역 내 3주택자, 법인에는 6%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세율과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그동안 정부는 경제정책방향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고 밝힐 뿐,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1차관은 지난 19일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도 "늦어도 1월 초까지는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결국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 직전에야 취득세 중과 완화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올해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면서 지자체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마당에 지방세인 취득세율까지 낮추는 데 대한 지자체 반발이 컸던 만큼 정부도 신중을 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에 대해서는 내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조치를 1년 더 연장해두기로 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상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상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1년 동안 배제하도록 결정했다. 이로 인해 해당 다주택자들은 최고 75%의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45%)로 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양도세 중과 배제를 연장하는 데 이어 취득세 중과까지 완화되면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았던 '중과 3종 세트'가 사실상 무력화될 전망이다.

3종 세트 가운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의 경우 내년부터 폐지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이미 제출돼 국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여야는 규제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는 대신 3주택부터 중과세율을 매기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 시절의 다주택자 규제는 시장 과열기에 내려진 과도한 조치로, 현재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 상황에 놓인 만큼 '규제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취지에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던 규제도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은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LTV 규제를 꾸준히 완화해왔다. 먼저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는 실수요자에게 LTV를 80%까지 허용하기 시작해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를 50%로 낮추고, 서민·실수요자에게는 최대 70%까지 허용했다.

더 나아가 이달 1일부터는 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매입할 때도 주담대를 이용하도록 빗장을 연 데 이어 이번에는 규제지역 다주택자까지 주담대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다만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는 가계 부채 문제를 고려해 현상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전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은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라는 목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늘어난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는 목표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대출 규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DSR 규제는 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의미에서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양 및 주택·입주권에 대해서는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인 양도세율을 45%로 낮추고, 1년 이상인 경우 60%였던 양도세율을 아예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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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하는 등록임대…장기임대에 85㎡ 이하 아파트 포함하고 세제 혜택 지원

임대차 3법과 함께 힘을 잃었던 아파트 등록임대도 부동산 시장에 물량을 밀어넣기 위해 부활한다. 장기일반 매입임대 대상에 아파트까지 포함하고,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 선물보따리도 풀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의무기간을 4년 단기임대와 8년으로 구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아파트 장기임대가 투기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의무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고, 일반주택의 신규 임대사업만 허용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장기 임대를 다시 허용하고,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해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임대 대상에 국민 주택규모를 포함한 것과 관련해 기재부 방기선 차관은 "소형 평형만 허용했을 때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주택 크기나 환경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국민주택 규모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세제 인센티브는 우선, 취득 가액 기준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신규 아파트를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 규모가 60㎡ 이하이면 85~100%, 60~85㎡는 50%씩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
기존 등록임대 제도에서 제공됐다가 폐지된 세제혜택도 복원해서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할 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주고, 종부세 합산 대상을 계산할 때도 제외할 방침이다. 또 법인이 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양도차익의 20%p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도 배제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의무임대기간을 15년까지 확대 적용한 경우 이러한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주택가액 요건을 수도권은 9억 원, 비수도권은 6억 원 이하로 더 완화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 규제지역의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넓게 쓰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공공임대의 경우 공공임대 50만 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면서도 "필요시 탄력적인 주택 공급 추진"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면 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된다"며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요인"라고 주장하면서 공공임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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