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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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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
법무부가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보내온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12일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서는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이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지정된다. 가결이 안 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5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 시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표결 절차는 16일부터 18일 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회의가 미뤄질 여지는 있다. 이 경우 표결 시기는 더 미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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