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체크]중대재해 예방에 핼러윈 대비 못했다…서울시 주장,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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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예견의 실패"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핼러윈 참사를 두고 한 말입니다. 오 시장은 "많은 인파가 일시에 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이라며 '실패'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예견의 실패'는 어디서 비롯한 걸까요. 오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집중하느라 다른 재난에 신경 쓸 여력이 분산된 탓이었다고 합니다. 핼러윈 참사를 대비하지 못한 배경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거론한 겁니다. 타당한 주장인지, 그럼에도 책임을 물을 것은 없는지 따져봅니다.

팩트체크①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총력 기울였다?
팩트체크②'중대재해' 예방, 성공적이었다?
팩트체크③'중대재해' 예방에 힘 쏟으며 '재난' 담당 안전 인력은 줄었다?
팩트체크④서울시 '인파 관리', 과거에도 안 했다?
팩트체크⑤서울시도 '핼러윈 안전' 책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아시다시피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 사회가 모든 지자체, 정부, 기업 할 것 없이 중대재해에 모두 초점이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거기에 즉응해서 중대재해예방과를 만들면서 인원 조정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에너지가 분산이 됐던 거죠."
-11월 1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中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발언-
 
"인파가 몰렸을 때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인정하시는 거군요."(박수빈 서울시의원)
"네"
-11월 1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中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발언-
 
"이번 이태원 참사가 인재다, 동의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예견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1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 中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발언-
 
 

팩트체크①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총력 기울였다?

 
사실입니다. 지난 8월, 서울시 안전총괄실에는 '중대재해예방과'가 신설됐습니다. 해당 과에만 32명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총 5개팀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예방과는 △중대재해(시민재해,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총괄 △중대재해대응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장 등 재난예방관리 및 현장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입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서울시는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올해 2월과 7월에 나온 서울시 안전총괄실 <주요업무보고> 문서들을 살펴보면,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하나인 '365일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서울'의 가장 첫 번째 계획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입니다. 지난 9월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가장 앞에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안전총괄실은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해 다양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조항 개선을 건의하기도, 중대시민재해 표본 안내서 및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개별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대재해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는 '서울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도 했고요. 오세훈 시장의 말대로 중대재해 예방에 방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온 것입니다.

팩트체크②'중대재해' 예방, 성공적이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그렇다면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줄었을까요? 아닙니다. 중대시민재해를 제외하고 산업재해만 보았을 때, 오히려 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들은 6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51명)에 비해 16명이 늘었습니다. (물론 중대재해와 산업재해의 정의는 다릅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 자료를 활용해 비교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서울시는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가 신설된 건 지난 8월 19일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과 신설 이후에라도 중대재해가 줄었을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측에 10월, 11월을 포함한 월별 중대재해 통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매달 몇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해당 과 신설 이후 중대재해가 줄었는지 늘었는지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했다고 하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는 나오지 않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팩트체크③ '중대재해' 예방에 힘 쏟으며 '재난' 담당 안전 인력은 줄었다?

 사실입니다. '재난 담당' 인력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서울시 재난 대응의 축은 소방재난본부와 안전총괄실로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이중 안전총괄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소방재난본부가 사고 현장 수습 등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면, 안전총괄실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 예방 계획을 세웁니다. 또 계획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본부 및 구청 등과 연락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안전총괄실"이라며 안전총괄실의 중요성을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안전총괄실 산하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2개 과로, 안전총괄과와 안전지원과입니다. 이중에서도 안전총괄과는 △재난상황관리 총괄, 재난발생 초기대응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재난상황 접수‧보고 및 전파 △재난발생시 소방재난본부・자치구 등과의 연계·협력 등의 업무를, 안전지원과는 △안전신고, 시민안전교육, 안전보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등 민관협력 업무 등을 맡는 과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안전총괄실 내 중대재해예방과가 신설됨에 따라 인원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두 과의 인원은 지난 2월과 비교해봤을 때 총 65명에서 53명으로 오히려 1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9월 기준 안전총괄과는 48명에서 38명으로, 안전지원과는 17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두 과의 인력이 줄어 '재난 관리' 업무에 이전보다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실제 올해 서울시 안전총괄실의 <주요업무보고> 문서들을 살펴보면, '365일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목표와 내용이 빼곡이 담겨 있지만, 정작 다중 인파 밀집 사고 예방 계획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팩트체크④서울시 '인파 관리', 과거에도 안 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참사 20여 일 전에도, 4년 전에도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 철저한 관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2018년 제야의종 타종행사 안전관리실태 중앙합동점검계획> 문서 일부
서울시 <2018년 제야의종 타종행사 안전관리실태 중앙합동점검계획> 문서 일부

서울시 <2018년 제야의종 타종행사 안전관리실태 중앙합동점검계획> 문서 일부
서울시 <2018년 제야의종 타종행사 안전관리실태 중앙합동점검계획> 문서 일부

서울시의 <2018년 제야의종 타종행사 안전관리실태 중앙합동점검계획> 문건을 보면, 서울시 측이 입장할 때부터 퇴장할 때까지 단계별로 관객을 분산시키기 위한 인파 관리 대책을 철저히 세운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입장할 때 관객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입장 동선을 배치'하고, '퇴장할 때 모든 출입구를 개방하여 관객을 분산'시킨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해산 종료시 참가자들 인도로 신속 유도, 차로 확보', '운집인원 일시 해산 시 횡단보도 등 취약구간 교통관리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등 상세한 안전대책 또한 적혀 있습니다. 해당 행사가 열리는 종각역에서의 지하철 무정차 통과 계획도 수립됐었습니다.
 
참사 20여일 전에 개최된 불꽃축제 당시에도 서울시는 인파 관련 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에 <서울세계불꽃축제 개최 관련 교통안전 대책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지하철 증회 운영과 안전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가 직접 주최한 두 행사에 대해선 '인파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주최 측이 없는 핼러윈에 대해서는 인파가 몰릴 것에 대해 대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핼러윈은 주최 측 없는 행사였다"는 용산구청 측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입니다.

팩트체크⑤ 서울시도 '핼러윈 안전' 책임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핼러윈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장에 추모객들이 놓은 추모메시지와 국화꽃 등이 비닐에 쌓여 있다. 황진환 기자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핼러윈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장에 추모객들이 놓은 추모메시지와 국화꽃 등이 비닐에 쌓여 있다. 황진환 기자
현행법과 서울시조례는 서울시장의 재난 관련 '책임과 의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사전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참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의 동선을 통제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4조와 제45조에는 재난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에 있어서 서울시장의 책임과 의무,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사전 예방) 관할 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사후 대응)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조례 뿐 아니라 현행법에도 서울시장의 책임이 규정돼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8조와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시장은 재해 등으로 인해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 지휘체계를 확립해 신속하고 적절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난안전법> 제46조 제1항과 제2항 또한 필요한 경우 통행제한·강제대피조치·위험구역 설정 등 응급조치를 시·도지사가 직접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할 구청장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전문가들은 이태원 관할 자치구인 용산구청장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의 책임이 명백하다고 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참사 TF 공동간사 양성우 변호사는 "서울시장에게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앞선 타종행사나 불꽃축제 등의 경험으로 미루어봤을 때나, 서울시가 소속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참사 이틀 전 대규모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미뤄봤을 때 이번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난안전 책임기관으로서 상위 기관으로서의 장은 서울시장"이라며 "사전 대비책이 미비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장이 용산구청장 이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특수본은 "서울시 책임을 한번에 묻는다기보다는 서울시 각 책임자들의 개개인의 과실들이 중첩돼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서울시장이 사전에 이러한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 서울시 책임자가 사전에 이런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는 것들이 입증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 측을)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다.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이 사고 발생에 관한 본질적인 과실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서울시에 당연히 법적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은 것이 158명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입건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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