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화물연대 파업기간 불법행위 조합원 수사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화물연대 전남본부는 지난달 24일 오전 광양항 허치슨 터미널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등을 요구했다. 유대용 기자화물연대 전남본부는 지난달 24일 오전 광양항 허치슨 터미널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등을 요구했다. 유대용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뤄지는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파업 이틀째인 지난달 25일 광양시 광양읍 동순천서광양 톨게이트(완주 방향)에 정차한 비조합원 화물차 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경찰은 이어 지난 1일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한 화학공장 입구에서 물류 차량 출차를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2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았다.

같은 달 6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입구에서 비조합원 화물차 기사의 통행을 방해한 조합원 1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도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여수 소재 정유업체에서 다수의 조합원이 비조합원 차량 운송을 방해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별도 수사에 나섰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