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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량 5년으로 높아진다…'노동감독관'법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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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최고 형량 3년에서 5년으로
'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 명칭도 변경…직무집행 근거도 통합 규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도 개정…산재보험료 감면 사후 관리 강화

연합뉴스연합뉴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최고 수위가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되고, 노동 현장을 감시하는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체불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 등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적용되는 처벌 최고 수위는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는 상습적인 체불 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금 구분 지급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당 제도는 건설업과 조선업 등 하도급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공사대금과 근로자의 임금을 명확히 분리하여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유용이나 누락 등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953년 제도 도입 이후 73년 동안 유지되어 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제정안은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집행 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규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노동부 장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중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감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관련 법안은 공포 후 8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에 대한 사후 관리도 엄격해진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위험성 평가나 사업주 교육 등 재해 예방 활동을 인정받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간 감면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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