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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웅래 체포 동의 요구서' 발송…국회, 표결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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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6천만 원 대 뇌물 받은 혐의
불체포 특권 있는 국회의원
법원, 체포 동의 요구서 검찰에 송부
대검찰청→법무부→대통령 거쳐 국회로 전달
이달 15일 본회의에 보고…18일 전까지 표결 이뤄질 듯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
검찰이 수천만 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도 13일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요구서는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해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이날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송부한 것이다.

법원이 송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수령 직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는 이달 15일 예정돼있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18일 이내에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투표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중 과반수가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일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 의원은 2020년 2월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박 씨의 아내 조모 씨로부터 박 씨가 운영하는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21대 총선 비용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해 3월 박 씨가 추진하는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실수요 검증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어 7월에도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 받고 있고, 11월에는 지방국세청장 인사와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 인사를 알선하는 대가로 각각 1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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