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노동권 침해 조사 요청…인권위 "들여다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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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노동권 침해…인권위 개입을"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 "의견표명·정책권고 예정"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방문한 국가인권위 박진 사무총장(오른쪽)이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가운데),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왼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방문한 국가인권위 박진 사무총장(오른쪽)이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가운데),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왼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파업 기간 발생한 정부의 탄압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화물연대 농성 천막을 찾은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정부는 입법 당시부터 위헌 요소가 있어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을 발효했고 공정위는 경찰을 대동해 사무실에 들이닥쳐 노조원을 범죄인 다루듯 했다"며 "인권위가 준사법적 인권 전문 독립기구로서 조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 위원장과 박 사무총장 외에 화물연대의 이봉주 위원장과 오남준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현민 변호사가 참석했다.

현 위원장은 "파업 기간 16일 동안 노동자들이 인권침해와 협박을 당했던 사실이 언론과 노동자 입을 통해 나왔다"며 "인권위가 진작부터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들여다보고 역할을 해줬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제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들어갔다가 16일만인 이달 9일 파업을 철회했다.


파업 당시 정부는 운송을 거부한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본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침해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 위배됐을 뿐 아니라 업무개시명령의 발령 및 송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5일 인권위에 권고 및 의견표명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공공운수노조의 요구를 헌법 제33조 노동자의 단결권 침해 사안으로 분류하고 사회인권과에서 검토 중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방문한 국가인권위 박진 사무총장이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방문한 국가인권위 박진 사무총장이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민 변호사는 "파업 당시 인권위 개입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인권위가 유연하게 입장을 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니 소송 시 법원에 의견제출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진 사무총장은 "인권위는 노조의 개입 요청 전부터 이 사안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며 "업무개시명령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일부 언론을 통해 노조의 인권위 개입 요청 직후 해당 사안이 '각하'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책 권고를 검토하던 중 진행의 미숙함으로 인해 각하가 부각됐다"며 유감의 뜻을 전한 박 사무총장은  "(인권위의) 개입은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이봉주 위원장은 '안전운임제 개악 없는 입법과 품목확대 국회논의기구 구성 촉구'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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