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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건의안' 野단독 통과…與 국조 불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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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민의힘 집단반발 속 민주당 단독으로 해임건의안 처리
'향후 국조 참여 여부'에 주호영 "의총서 다시 의견 듣고 결정"
해임건의안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민주당, 이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 가능성도 공언하며 반발

연합뉴스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주말인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총 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표결 직전 반발해 집단퇴장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왜 조사도 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부터 해임을 해야 하나. 책임자 처벌이 먼저 된다면 국정조사를 왜 해야 하나.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히자고 분명히 합의했는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절대다수당으로서 힘 자랑, 근육 자랑을 계속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근육 터진다. 대한민국 국회는 오랫동안 국회법 정신에 따라 소통과 협치 정신을 관행적으로 만들어왔는데,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오랜 좋은 전통을 하루아침에 다 망가트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라며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이 장관에 대한 파면 등 직무배제로 경찰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장관의 권한을 악용한 수사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며 해임건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향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계속 참여할 지를 놓고도 고민에 들어간 모양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 퇴장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에 쏠린 (사법리스크) 관심을 돌리고 방탄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라며 '국정조사에 계속 참여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의원총회에서 다시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핼러윈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고,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보고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표결 시한은 이날 오후 2시까지였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9월에도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 등을 이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럴 경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제출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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